미국 내 중재 합의
중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는 미국에서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되는 중재 합의 및 집단소송 포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12조를 참조하세요. 이 조항의 내용은 당사와의 분쟁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수락하면 해당 중재 조항 및 집단소송 포기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약관의 해당 조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2월 5일
1.1. 굵은 글씨로 표시된 단어 및 문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한 그 의미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제15조 또는 약관 및 결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는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적격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초래하거나 야기한 피해, 일실 예약 소득또는 기타 여하한 형태의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호스트 및 제3자에게 계약상 또는 기타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거주 국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호주인 호스트의 경우
1.3.1.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는 호주 소비자법이 적용됩니다. 당사의 서비스에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제외할 수 없는 보증이 포함되며,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과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이거나 거짓된 진술 또는 부실고지가 있었던 것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1.3.2. 다음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회원님에게 적용되는 약관은 호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이용 약관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3.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는 회원님의 법적 권리, 구제 수단 및 의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 미국 워싱턴주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워싱턴주 호스트')의 경우,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당사가 구매한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워싱턴주 호스트는 해당 보험의 손해 보상 수혜자로 지정됩니다. 당사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당사가 워싱턴주 호스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관련 보험사에서 해당 호스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정했습니다.
1.5. 이 보험 약정은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이용 약관 또는 결제 약관에 따른 호스트의 계약상의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1.6. 아칸소주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의 경우:
1.6.1. 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보증에 따른 에어비앤비의 의무는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에서만 지원합니다.
1.6.2. 에어비앤비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공자입니다.
1.7.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7.1. 일본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 일본 숙소 호스트에게는 일본 호스트 보험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요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2.호텔 및 당사가 수시로 규정하는 유사한 리스팅 유형 또는 에어비앤비 트래블(Airbnb Travel, LLC)과의 계약하에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
1.7.3.모든 서비스 또는 체험
1.8.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에게만 적용되며 , 해당 숙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9. 호스트는 리스팅을 게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호스트로서 사용함으로써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준수하고 그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1.10. 회원님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회원님은 삭제일로부터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단, 삭제 전에 제출된 HDP 보상 청구는 예외로 합니다. 회원님이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HDP 보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2.1. 책임부담 게스트는 회원님이 해당 게스트에게 제출한 손해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약관에 따라 책임이 있는 손해 또는 손실(호스트 손해보상 손실 포함)에 대해 회원님에게 보상할 주된 의무가 있습니다.
2.2.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서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은 적격 재산에 대해 발생한 적격 손실 및 이로 인한 일실 예약 소득(해당하는 경우)을 의미합니다.
2.3. 당사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에 대해 책임부담 게스트가 회원님에게 보상할 주된 의무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는 책임부담 게스트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님에게 해당 HDP 손실에 대해 지급할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당사 에서 회원님에게 HDP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대한 고객 충성도 및 고객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을 홍보하는 목적에 한하여 본 호스트 손해보상에 의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회원님이 에어비앤비 약관, 결제 약관, 커뮤니티 정책 및 커뮤니티 기준에 따른 회원님의 의무를 언제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전액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5.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보험 계약이 아닙니다. 호스트 손해보상 보장 내용은 보험 또는 보험 가입에 대한 권유가 아니며, 회원님이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임차인 또는 주택소유자를 위한 주거보험 계약이 아니며, 다른 사업체를 위한 보험 서비스 계약도 아닙니다.호스트 손해보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보장을 원할 경우,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적격 손실이 아닌 손실을 야기할 경우를 대비해 회원님과 회원님의 재산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2.6. 회원님은 적격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호스트가 적격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 결과 적격 손실이 발생한 경우(동일한 숙소 리스팅에서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적격 손실에 대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 당사는 보상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2.7.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당사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3.1. 당사가 호스트 손해보상(HDP)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요청을 검토하기 전에, 회원님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1.1. 책임부담 게스트 및/또는 초청객 또는 HDP 손실에 대한 법적 및 계약상 책임이 있는 기타 당사자에게 권리와 구제수단을 행사했다는 사실 및
3.1.2. 책임부담 게스트의 체크아웃 날짜로부터 십사(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3.1.3.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해결 센터를 통해 책임부담 게스트에게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상기 제3조1항1호 및 제3조1항2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단, 보상금 지급 요청은 제3조1항1호 및 제3조1항2호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3.2. 책임부담 게스트가 관련 손해 보고서에 명시된 HDP 손실에 대해 요청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원님은 아래 제3조3항에 명시된 절차를 완료하여 HDP 손실에 대해 당사에 HDP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3. 책임부담 게스트의 체크아웃 날짜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회원님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3.3.1. 해결 센터를 통해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3.3.2. 적격 손실의 실재, 그 범위 및 그에 따른 손실 금액을 증빙하는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를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형식으로 당사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서류 및 정보가 포함됩니다.
3.3.3.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란, 회원님이 제출하는 서류 및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인공지능 사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조작되거나 위조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님이 제공한 서류 및 정보가 적법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3.4.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와 관련하여 회원님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당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9조(사기, 허위 진술 또는 부정행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 당사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때, 회원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4.1. 적격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본인이 진위를 확인하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영상, 서류 또는 기타 통상적인 형태의 증거(회원님에게 송달된 감정평가서나 통지 등)를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3.4.2. 법률 위반 행위, 범죄 행위, 절도 또는 비행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었으며 회원님이 손해보상 프로그램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적격 재산에 대해, 회원님은 해당 적격 재산을 명시하여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해당 보고서의 진위를 직접 확인한 사본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4.3. 파손된 적격 재산을 추가적인 피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3.4.4.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인이 합리적으로 수시 요청하는 바에 따라 (i) 파손된 적격 재산의 모든 잔존물을 게시하고 서면 검수 기록에 서명하며, (ii) 모든 회계장부, 사업기록, 청구서, 송장 및 바우처(원본 또는 원본 분실 시 공증된 사본)를 검수 목적으로 제출하고, (iii) 상기 서류의 발췌본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3.4.5.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인이 어떤 합리적인 시점에도 적격 재산을 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검수를 수행할 권리, 검수의 수행과 분석, 자문 또는 검수 보고는 당사 또는 당사의 보험사가 (해당하는 경우) 파손된 적격 재산이 안전하거나 건전한 상태라고 판단하거나 보장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검수 또는 검수 불이행에 대해 회원님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4.6. 당사또는 그 지정인이 해당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 처리를 위해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서류 서명, 합리적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에 있어 당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3.5. 당사 및/또는 당사의 보험사(해당하는 경우)는 회원님이 당사에 제출한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의 사실과 정황을 당사의 단독 재량과 비용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거나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는 당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회원님이 제3조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했더라도 적용됩니다.
3.6. 적격 재산의 어떤 부분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었는지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 회원님은 적절한 시험이 완료된 시점에 파손된 적격 재산의 소유와 통제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이 경우 아래 제4조10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3.7.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원님은 가 회원님이 제출한 보상금 신청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플랫폼 상에서 회원님과 책임부담 게스트, 이전 게스트 또는 당사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연락을 검토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3.8. 회원님이 회사 또는 기타 법인 호스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경우,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모든 보상금 신청은 해당 호스트 회사 또는 기타 법인에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이 적용되도록 구속력을 부여할 권한이 회원님 본인에게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1. 제4조2항에 따라, 당사는 회원님이 다음을 완료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 처리를 완료합니다.
4.1.1.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및
4.1.2. 상기 제3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회원님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정보와 서류를 당사에 제공한 경우
4.2. 회원님이 당사에 제출한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에 대해 회원님이 요청하는 지급액, (ii) 적격 숙소의 소재지, (iii) 적격 재산의 성격 및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의 성격, (iv)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과 관련해 회원님이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 및 문서의 종류와 완전한 정도, (v) 다른 호스트가 제출하여 현재 처리 중인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의 수, (vi)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원님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 대장인지 여부, (vii) 당사의 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사항.
4.3. 회원님이 신청한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의 항목이 전부 또는 일부 승인된 경우(보상금 신청 승인), 당사는 회원님 또는 적격 재산의 소유주인 제3자(해당하는 경우)에게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인이 계산한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액을 지급합니다.
4.4.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액의 계산 절차는 아래 제7조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라 당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이 완료되면 당사는 회원님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지급 조건으로 회원님은 당사가 제공하고 회원님이 작성 및 서명한 호스트 손해보상 승인 보상금 신청 관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5.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인은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의 처리 및 관련 보상금 신청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위해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6. 승인된 보상금 신청에 회원님 이외의 당사자가 소유한 적격 재산에 대한 적격 손실이 포함된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4.6.1. 당사는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승인된 보상금 신청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님 또는 해당 적격 재산을 소유한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4.6.2.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적격 재산을 소유한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승인된 보상금 신청의 목적에 따라 회원님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급액 일부에 대한 법적 권리가 회원님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격 재산의 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4.7. 회원님의 면책 의무(아래 제14조1항 또는 해당하는 경우 제1조3항에 명시)는 적격 재산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급액에도 적용됩니다.
4.8. 당사 및/또는 당사의 보험사(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적격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파손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주체에 대한 대위권을 보유하며, 이는 회원님이 본 약관에 따라 책임부담 게스트, 초청객 또는 제3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4.9. 회원님은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자가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지급한 모든 금액과 관련하여, 대위권 행사를 위한 당사의 모든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 및 협력해야 합니다.
4.10. 당사가 승인된 보상금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적격 재산이 과도하게 손상되어 이를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당사는 손상된 적격 재산의 소유권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지만, 소유권을 인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4.11. 당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물리적으로 손상된 적격 재산의 재처리 또는 매각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사에서 적격 재산이 재처리 또는 매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4.12. 적격 재산의 매각이나 처분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4.12.1. 당사가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을 정산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보험사(해당하는 경우)에 수익금이 지급됩니다. 또는
4.12.2. 당사가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을 정산하기 전에 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회원님에게 수익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회원님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호스트 손해보상 금액에서 해당 수익 금액이 차감됩니다.
5.1.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제2조3항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보장은 제5조에 명시된 적격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5.2. '적격 재산'은 적격 숙소에 소재하며 회원님이 권리를 보유한, 아래 명시된 재산으로 한정되며, 해당 재산이 부적격 재산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2.1. 회원님이 경제적 이익을 보유한 부동산으로, 적격 숙소의 소재지 상에 건설 중인 (i) 신축 건물, (ii) 조경, 진입로, 도로 또는 포장도로로 구성된 토지 개선물 및 (iii) 그 부속 시설을 포함.
5.2.2. 게스트 또는 그 초청객의 숙박 중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소모품(예: 이용 불가함을 명확히 표시, 잠금장치로 잠그거나 숙소 이용규칙에 이용 불가로 명시)
5.2.3. 아래에 해당하는 동산
5.3. '부적격 재산'은 아래 명시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5.3.1. 상기 제5조2항2호에 명시된 것 이외의 소모품
5.3.2. 통화, 현금, 금괴, 어음 또는 증권
5.3.3. 토지 또는 토지 내(內) 또는 토지 위(上)의 기타 물질(상기 제5조2항1호 (ii)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토지 개선물 아래에 존재하는 매립지 또는 토지도 포함)
5.3.4. 물(단, 밀폐된 탱크, 배관 시스템 또는 기타 처리 설비에 들어 있는 물은 제외)
5.3.5. 동물(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5.3.6. 임목, 농작물
5.3.7. 선박(적격 선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항공기, 우주선 및 인공위성. 단, 아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
5.3.8. 차량(적격 차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
5.3.9. 지하 탄광 또는 갱도 또는 해당 탄광이나 갱도 내의 재산
5.3.10. 댐, 수로 및 제방
5.3.11. 운송 중인 재산(단,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
5.3.12. 적격 숙소에서 1,000피트(304.8m) 넘게 떨어진 송전선과 배전선
5.3.13. 적격 숙소에 소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파손
5.3.14. 회원님 이외의 제3자 소유이며 회원님이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5.3.15. 일반 총기, 공기총, 전기충격기나 후추 스프레이 등 자기방어 또는 제지용 기기, 모든 종류의 탄약, 모조 총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무기. 단,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기준 및 커뮤니티 정책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공개되는 무기는 제외됩니다.
5.3.16. 와이파이 카메라(예: Nest Cam 또는 Dropcam), 가정 보안용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의 웹 카메라, 베이비 모니터, 장착되거나 설치된 보안 감시 시스템, 소음 측정기 및 장치 감지 모니터, 동영상 및/또는 오디오 녹화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안 카메라 및 녹화 기록 장치. 단,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기준 및 커뮤니티 정책을 준수하는 장치는 제외됩니다.
6.1. 제2조3항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보장은 적격 손실 및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격 손실로 발생한 일실 예약 소득(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2. '일실 예약 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 숙소에 대한 확정된 예약을 통해 회원님이 수령할 예정이었던 예약 소득의 손실을 의미하며 실제 손실액에 국한됩니다.
6.2.1. 관련 적격 손실이 발생한 시점 이전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게시되어 유효한 예약, 그리고
6.2.2. 적격 손실로 인해 적격 숙소에 묵을 수 없게 되어, 회원님 또는 당사가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6.3. '적격 손실'은 에어비앤비 숙박 도중 발생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하며, 해당 손실 또는 손해가 부적격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3.1.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직접 야기한 호스트의 적격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6.3.2.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반려동물이 직접 야기한 호스트의 적격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6.3.3. 다음으로 인해 오염된 가정용 리넨 제품을 세척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추가 청소 비용 또는 기타 비용.
6.3.4. 다음으로 인해 적격 재산을 청소하기 위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추가 비용(가정용 리넨 제품 제외).
6.3.5.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호스트의 숙소 이용규칙을 위반하고 적격 숙소에서 흡연(담배, 마리화나,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해 적격 재산에 밴 담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추가 청소 비용('담배 냄새 제거 비용').
6.3.6. 상기 제6조3항3호, 4호, 5호의 경우, 호스트에게 지급되었거나 호스트가 부과한 청소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6.4. 호스트 손해보상은 다음 사항('부적격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4.1. 에어비앤비 숙박 만료 이후에 게스트 또는 초청객에 의해 초래된 손실.
6.4.2. 에어비앤비 숙박 1건에서 발생한 적격 재산에 대한 모든 손실, 비용, 손해, 청구, 수수료, 책임 또는 경비 중 미화 삼백만 달러(USD $3,000,000)를 초과하는 부분, 또는 a) 해당 적격 숙소 소재지의 통화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서 b)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당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날짜에 적용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6.4.3. 예술품 및 귀중품의 경우, 예술품 및 귀중품을 유사한 종류와 품질의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수리, 복원 또는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또는 손해.
6.4.4.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손실, 손해, 비용, 청구, 수수료, 책임 또는 경비.
6.4.5. 다른 기여 원인이나 사유와 무관하게,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된 여하한 성격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또는 경비
6.4.6. 가정용 침구에 묻은 얼룩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초래된 여하한 성격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상기 제6조3항3호에 규정된 경우 제외)
6.4.7. 다음으로부터 초래된 여하한 성격의 손실, 손해 또는 경비
6.4.8. 곰팡이, 흰곰팡이, 진균류, 포자,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여하한 종류의 기타 미생물(그 존재가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협을 주는 여하한 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 상기 조항은 (i) 적격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ii) 본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위험 또는 사유(동시적 또는 순차적 기여 여부 불문), (iii) 사용, 점유 또는 기능의 상실 또는 (iv) 의료적 또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수선, 교체, 철거, 청소, 경감, 처분, 재배치 및 조치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6.4.9. 게스트의 적격 숙소 예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인을 적격 숙소로 초대하거나 해당 개인이 동 숙소를 출입한 경우에 대해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6.4.10. 모든 전자적 데이터의 유실, 일실 사용, 파손, 변질, 접속 불가 또는 조작 불가로 인한 비용. '전자적 데이터'는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 저장, 생성, 사용, 송 수신되는 정보, 사실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전자적 매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하드 또는 플로피 디스크, CD-ROM, 테이프, 드라이브, 휴대전화, 데이터 처리장치 또는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기타 매체를 포함합니다.
6.4.11. 약관에 따라 책임부담 게스트 및/또는 초청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손실 또는 손해
7.1.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에 대해 호스트가 책임부담 게스트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2. 아래 제7항3조에 명시된 경우, 일부 적격 손실은 '실제 현금 가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가액은 적격 손실로 인해 파손되거나 도난된 적격 재산을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i) 적격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종류와 품질이 유사한 물품를 고려하고, (ii) (a) 물리적 감가상각 및 (b) 적격 재산이 노후화되었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정도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실제 현금 가액').
7.3.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액은 침해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손실 발생일, 손실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아래에 따라 당사에서 산정합니다.
7.3.1. 다음 항목의 경우, 적격 손실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3.2. 지급 가능한 일실 예약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4.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할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동일한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과 관련하여 호스트 손해보상 이외의 보상 수단에서 이미 호스트에게 지급되었거나 호스트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기타 보상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i) 보험, 보증 또는 면책 조항에 따라 수령한 금액, (ii) 보증금, 또는 (iii) 책임 부담 게스트, 초청객, 기타 제3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보험사나 보증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
7.5. 호스트 손해배상 손실 보상금은 미화로 지급되며, 에어비앤비는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기타 통화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환율을 적용하며, 이 환율은 OANDA(www.oanda.com) 등에서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제3자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8.1.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플랫폼 접근 및 이용,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한 회원님의 숙소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회원님이 부담합니다. 당사 또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이나 집합 콘텐츠의 생성, 제작 또는 교부에 관련된 기타 당사자는 (i)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신체상해 또는 정신적 고통, (ii)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이용 또는 이용 불능, (iii)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 또는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 결과로 회원님과 소통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 상호작용 또는 만남, (iv)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한 숙소 게시로 인한 손해, 일실 이익, 데이터 유실 또는 영업권 상실, 서비스 중단, 컴퓨터 파손 또는 시스템 고장을 포함해 부수적, 특별, 징벌적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제시된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보장,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제조물 책임 또는 기타 법리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당사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통지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본 약관에 제시된 제한적인 구제 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어떠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2.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승인 보상금 신청에 따라 회원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를 제외하고, (i)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ii) 리스팅 게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 또는 이용 불능, (iii) 여하한 숙소 및 (iv) 회원님과 다른 회원 간의 소통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당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책임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십이(12)개월 동안 당사가 회원님이 지급한 금액, 또는 그러한 지급이 없었을 경우 미화 1백($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손해 배상 한도는 당사와 회원님 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손해에 대한 특정 책임 제한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회원님에게 상기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기 규정은 당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 기망적 허위 진술이나 근본적 사항에 관한 허위 진술에 대한 당사의 책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기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3. 회원님의 거주 국가/지역 또는 사업장 위치가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또는 영국인 경우, 본 약관의 제8조(책임 제한)는 당사, 당사의 법적 대리인, 이사 또는 기타 대리인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당사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 또는 기타 무과실 책임의 인수 또는 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법적 대리인, 이사 또는 기타 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상 중요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란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당사가 적절하게 이행할 것을 회원님이 정기적으로 신뢰하고 신뢰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이나, 그러한 책임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당사의 추가적 책임은 배제됩니다.
9.1. 에어비앤비 숙박과 관련하여, 또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준비 혹은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일체의 부도덕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9.2. 어느 시점에든 회원님이 허위 진술, 사기, 부정, 기만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처리 중인 모든 보상금 신청을 거부하며 , 회원님에게 적용되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효력 역시 즉시 종료됩니다.
9.3. 사기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에어비앤비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도 취합니다.
9.3.1.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당사가 회원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 또는 당사가 회원님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원님으로부터 회수하며, 이는 향후 회원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상계 또는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3.2. 사기 방지 및 사법기관을 포함한 관련 제3자에게 세부 정보를 전달하며, 해당 기관의 구성원은 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1. 당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현재 버전은 에어비앤비 플랫폼(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2. 당사는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에 유효한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처리합니다.
10.3. 당사가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10.3.1. 당사는 해당 통지에 명시된 종료일('종료일')로부터 최소 삼십(30)일 전에 회원님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10.3.2. 당사는 종료일 전에 접수된 모든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10.3.3. 새로운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님의 권리는 해지일에 종료됩니다.
10.4.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변경된 약관을 게시합니다.
10.5. 제10조 또는 약관에 따른 당사의 권리에 추가하여, 동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전제로 , (i) 특정 관할지에서 정부/규제 당국이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보험 계약 또는 보험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ii) 특정 관할지에서 당사가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또는 (iii)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조항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사가 판단하거나 법원 또는 중재인이 결정하는 경우, 당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 기간을 두고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관할지에서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가 이에 따라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님이 해당 변경 또는 종료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출한 모든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기존대로 처리합니다. 단, 이는 정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 규정, 조례, 명령 또는 결정에서 그러한 처리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11.1.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다음에 명시된 준거법 및 관할권에 따라 해석합니다.
11.1.1. 약관 제23조(호스트의 거주 국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또는 영국인 경우)
11.1.2. 약관 제21조~25조(호스트의 거주 국가 또는 사업자 소재지가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영국이 아닌 경우) 또는
11.1.3. 약관 제21조(호스트의 거주 국가 또는 사업자 소재지가 호주인 경우)
또한 약관의 해당 조항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모든 분쟁에 적용됩니다.
11.2. 회원님이 미국에서 당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제12조의 중재 합의 및 집단소송 포기가 회원님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11.3. 당사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 분쟁 해결 기관의 활용을 약정하거나 그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항은 회원님과 에어비앤비가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를 통해 서로 간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 소송 포기 및 배심원 재판 포기 조항을 포함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중재 합의는 모든 이전 버전에 우선합니다.
12.1. 적용. 본 약관의 제12조('중재 합의')는 회원님의 거주 국가 또는 사업장이 미국인 경우에만 회원님에게 적용됩니다. 회원님의 거주국 또는 사업장이 미국이 아님에도 회원님이 미국에서 당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본 중재 합의는 본 제12조가 회원님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그리고 거주지, 중재 가능성, 법정지, 관련 법규를 포함한 기타 모든 기준 사안을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12.2.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당사는 소비자 친화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제12조가 적용되는 개인에 대해 다음의 두 단계로 구성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1) 당사와 직접 비공식 협상(아래 제12조3항 참조), 그리고 필요한 경우 (2) 본 중재 합의 약관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회원님과 당사는 중재에 대한 대안으로 소액 청구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중재 당사자 일방이 관할 법원에서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절차와 절차 진행 중 교환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12.3. 중재 전 분쟁 해결 및 통지 의무. 당사자가 중채 절차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원님과 당사는 분쟁에 대한 개별 통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고('분쟁 전 통지서') 개별 청구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원님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회원님은 반드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에어비앤비 대리인(CSC Lawyers Incorporating Service, 2710 Gateway Oaks Drive, Suite 150N, Sacramento, California 95833)에게 분쟁 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당사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로 당사의 분쟁 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분쟁 전 통지서에는 날짜, 회원님의 이름, 우편 주소,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사용자 이름,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계정, 회원님의 서명, 분쟁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희망하는 구제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느 당사자든 아래 제12조6항에 따라 지정된 중재 기구에 서면으로 중재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분쟁 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모든 중재의 전제 조건이며, 제12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증빙 자료와 분쟁 전 통지서 사본을 모든 중재 요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님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님은 그러한 사건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종류나 성격의 청구나 소인을 제기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며, 그러한 청구나 소인은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12.4. 중재 합의, 위임. 회원님과 당사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또는 본 약관의 적용, 위반, 해지, 유효성, 집행 또는 해석, 또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호스트 서비스 또는 콘텐츠 이용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분쟁, 피해 보상 청구 또는 이견(총칭하여 '분쟁')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분쟁에 대하여 본 중재 합의가 집행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회원님과 당사는 이 문제를 중재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하자면, 회원님과 당사는 중재 가능성 및 본 제12조 전체 또는 일부의 형성, 집행 가능성, 유효성, 범위 또는 해석에 관한 모든 질문(분쟁 전 통지서 요건 준수 및 중재 수수료 지불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은 오로지 중재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에 동의합니다.
12.5. 중재 합의에 대한 예외 사항. 회원님과 당사는 다음과 같은 소인 및/또는 구제 청구가 중재 합의의 예외 사항이며(약관 제2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관할 법원에 사법적 절차로 제기되어야 함에 동의합니다. (i) 일방 당사자의 저작권, 상표, 영업 비밀, 특허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또는 예정된 침해, 남용, 위반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 청구 또는 소인, (ii) 긴급한 사정(예: 임박한 위험 또는 범죄, 해킹, 사이버 공격 행위)에 따라 긴급 가처분 구제를 요하는 모든 청구 또는 소인, (iii) 공공 가처분 구제 방안에 대한 요청, 또는 (iv) 소송 남용에 대한 모든 청구 또는 소인, 또는 (v)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플랫폼 또는 호스트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에 대한 개별 청구. 회원님과 당사는 모든 공공 가처분 조치 요청이 모든 중재 청구, 구제 조치 또는 소인의 중재 이후에 진행되며, 연방 중재법 제3조에 따라 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12.6. 중재 포럼, 규칙 및 준거법. 본 중재 합의는 주(州) 사이의 상거래에 적용되며, 본 중재 합의의 모든 실체적 절차적 해석과 집행에는 주법이 아닌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이 적용됩니다. 중재는 미국 중재협회('AAA')가 연방 민사 소송 규정의 규정 1, 6~7, 8~9 및 11~12, 45, 54 및 56('선별된 연방 규정')(https://www.uscourts.gov/rules-policies/current-rules-practice-procedure/federal-rules-civil-procedure) 및 해당 시점에 유효한 AAA의 소비자 중재 규정('AAA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단, 선별된 연방 규정 또는 AAA 규정이 본 중재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상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AA 규정은 https://www.adr.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님은 적절한 중재 기구에 중재 요청을 제출한 직후, 반드시 중재 요청서 사본을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에어비앤비 대리인(CSC Lawyers Incorporating Service, 2710 Gateway Oaks Drive, Suite 150N, Sacramento, California 95833)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에어비앤비로 제출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중재 요청서 사본을 이메일이나 기타 디지털 방식을 통해, 기타 다른 형식으로, 다른 법인에서 또는 다른 실제 주소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AAA가 중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님과 당사는 대체 중재 포럼을 협의하고 선정해야 하며, 이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회원님 또는 당사는 9 U.S.C. § 5에 따라 법원에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는 지정된 중재 포럼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단, 해당 규정이 본 중재 합의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2.7. 중재 규정의 변경 - 중재 심리/장소. 중재의 비용 대비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분쟁 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중재 심리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인이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쟁 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중재 심리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인이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쟁 금액이 미화 5만 달러($50,000) 이하인 경우, 양 당사자는 단지 중재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중재가 진행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단, 중재인에게는 일방 당사자의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요청에 따라 심리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12.8. 중재 규정 변경 - 중재 수수료와 비용. 회원님의 중재 비용과 중재인 보수 중 회원님이 부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재를 관리하는 중재 기구의 규정 및 서비스 수수료 부속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AAA 규정 및 AAA 서비스 수수료 부속서는 www.adr.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월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치의 300% 미만인 경우, 회원님은 중재인 보수를 제외한 중재 수수료와 비용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회원님의 월 소득과 회원님의 가구 구성원 수를 진술한 서약서를 중재 기구에 제출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기구로부터 수수료 면제를 승인받고 회원님이 회원님의 월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치의 300% 미만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당사로 제출하는 경우, 당사에서 중재인 보수 중 회원님의 부담 부분을 지불합니다.
12.9. 중재 규정의 변경 -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되거나 본 중재 합의에 위배되는 청구. 어느 당사자건 상대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이나 법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또는 경솔한 이유로 청구 또는 변호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상대 당사자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중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또는 단순히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b항(중재자를 '법원'으로 취급)을 위반하여, 또는 경솔한 이유로 청구를 제기하거나 변호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중재인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요청 당사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제반 비용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상대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든 본 중재 합의의 조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중재의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상대 당사자가 본 중재 합의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여 중재 가능한 분쟁에 관한 절차를 개시할 경우 중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본 중재 합의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여 중재 가능한 분쟁에 관한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중재인은 상대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해야 합니다.
12.10. 중재인의 결정. 중재인은 판정의 기초로 삼는 주요 판단 및 결론이 포함된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중재 결정에 대한 판결은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법률 또는 AAA 규정에서 허용하는 구제안을 허여할 수 있지만, 선언적 또는 가처분 구제안은 신청인의 개별 청구에 의해 보증된 구제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 기준으로만 허여할 수 있습니다.
12.11. 배심원 재판의 포기. 회원님과 당사는 양 당사자 모두가 각각 중재 가능한 모든 분쟁에 관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12. 집단 소송 또는 대표 소송 불허. 회원님과 당사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집단 소송, 집단 중재, 공익 소송 또는 기타 대표 또는 병합 소송에서 원고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동의합니다.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복수의 일방 당사자의 청구를 병합할 수 없으며 달리 여하한 집단 소송 또는 대표 소송을 주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와 관련해 본 조항에 포함된 권리 포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사법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오직 해당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만 해당)는 본 합의에서 분리되어 중재되고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기될 것입니다.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가 시행 불가능하게 되어 본 조항에 따라 분리된 경우, 회원님과 당사는 중재인에 의해 모든 중재 가능한 청구, 소인, 요청된 구제 조치가 해결될 때까지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는 유예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12.13. 대량 중재 청구 포기. 회원님과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성격의 중재 청구가 180일 내에 100건 이상 대량으로 제기될 경우 중재의 상대적인 효익과 효율성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고, (2)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 사고, 위반 가능성 또는 사건으로 인해 야기되었으며,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또는 사실적 논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에 기반하며, (3) 양 당사자의 변호인이 동일하거나 협력 관계인 중재 청구('대량 청구'). 이에 따라, 회원님과 당사는 대량 중재 청구의 일환으로 분쟁을 진행, 중재 또는 해결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단,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제11조1항 및 제12조2항은 분쟁에 계속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인정한 복수의 청구 중 첫 번째로 다뤄지는 사안에 선임된 중재인이 해당 청구가 대량 중재 청구의 일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중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인정한 청구 건이 대량 중재 청구의 일환인지 여부를 판정할 중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님이나 당사가 대량 중재 청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2.14. 중재 규정의 변경 - 대규모 중재 청구의 일괄 처리 요건. 제12조13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중재가 대량 중재 청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전체 청구 건을 200건 이하로 나누어 묶음을 구성해야 합니다. 묶음을 구성할 때는 청구인의 성 또는 회사명 중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정렬한 후 나눠야 합니다. 정렬 순서에 따라 첫 200명의 청구인이 첫 번째 묶음을 구성하고, 다음 200명의 청구인이 두 번째 묶음으로 분류되는 방식입니다. 양 당사자는 각 묶음에 순차적인 번호를 무작위로 배정하고, 해당 번호에 따라 한 번에 한 묶음씩 순차적으로 중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묶음에 한 명의 중재인이 선임되며, 해당 중재인은 각 묶음을 한 건의 통합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묶음별로 각 당사자가 1건에 해당하는 중재 요청 수수료 및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며,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 및/또는 장소에서 동일한 일정으로 1회의 심리(해당하는 경우)를 거쳐 1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짐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묶음에 대한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 기구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 기구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묶음을 유예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각 묶음은 해당 묶음에 대한 심리 준비 기일로부터 240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청구가 대량 중재 청구 중 가장 최근에 제기된 청구로부터 2년 이내에 심리 전 사전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제11조1항 및 제12조12항의 적용을 받는 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진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15. 중재 규정의 변경 - 중재 판결 제안. 회원님 또는 당사는 중재 심리가 열리기 최소 10일 전까지 특정 조건의 중재 판결이 가능하도록 상대 당사자에게 중재 판결 제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 당사자가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수락 사실 증빙이 첨부된 중재 판결 제안서가 중재 기구에 제출되어야 하며, 중재 기구는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중재 심리 전 또는 제안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중재 판결 제안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안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비용(중재 기구에 지급된 모든 수수료 포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재에 증거로 제출될 수 없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중재 판결 제안을 상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고, 상대 당사자가 제안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 당사자는 제안이 제시된 이후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며, 제안이 제시된 시점부터 제안한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중재 기구에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 포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12.16. 조항의 독립성. 제12조12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중재 합의의 일부가 불법 또는 집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조항은 분리되며 중재 합의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12.17. 중재 합의 변경. 당사가 회원님의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최종 수락일(또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후속 변경이 수락된 일자) 후에 제12조를 변경하는경우, 회원님은 해당 변경 약관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회원님의 이름, 우편 주소, 통지일, 에어비앤비 사용자 이름, 에어비앤비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 회원님의 서명 및 변경된 제12조를 거부한다는 명백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원님은 통지서를 우편(주소: 888 Brannan St, San Francisco, CA 94103, 수신인: Arbitration Opt-Out)으로 보내거나, 변경 약관 거부 통지서를 이메일(arbitration.opt.out@airbnb.com)로 보내야 합니다. 단,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회원님과 당사 간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이전 합의에 대한 회원님의 사전 동의(또는 이에 대한 후속 변경에 대한 회원님의 사전 동의)는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으며, 회원님과 당사 간의 분쟁에 대해 효력을 유지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12.18. 존속. 상기 제12항16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 제12항6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제12조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이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하며 회원님이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을 중단하거나 에어비앤비 계정을 해지한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회원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캐나다인 경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집단 소송, 집단 중재 또는 기타 대표 또는 병합 소송에서 원고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동의합니다. 단,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또는 퀘벡주 거주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4.1. 회원님은 당사와 그 계열사 및 자회사, 그 임직원, 이사 및 대리인을 여하한 비용, 청구, 책임, 손해, 손실, 수수료 및 경비(호스트 손해보상과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법률 및 회계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로부터 면제, 방어, 면책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동의합니다.
14.2. 회원님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하는 숙소를 적격 숙소로 등록하는 경우, 제14조1항(또는 해당하는 경우 제1조3항)은 구체적으로 회원님과 숙소의 소유주 사이의 모든 분쟁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숙소를 당사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의 승인을 받고 허여된 승인 범위를 준수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14.3.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및 참조로 포함된 약관(약관 및 결제 약관 포함)은 호스트 손해보상 및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관해 당사와 회원님 간의 완전하고 독점적인 이해와 합의를 구성하며, 사전에 당사와 회원님 사이에 이루어진 호스트 손해보상에 관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 이해와 합의에 우선하며 이를 대체합니다.
14.4. 회원님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합리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해 보류될 수 있음) 없이 법률 적용 등에 의해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이 당사의 동의 없이 실행하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양도 또는 이전은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제한 없이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님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합니다. 상기 내용이 적용됨을 전제로,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양 당사자, 그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을 구속하며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14.5.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여하한 통지 또는 기타 연락은 서면 형식으로 당사가 발송하는 이메일,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한 알림 또는 메시징 서비스(문자 메시지, WeChat 등)를 통해 회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됩니다.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당사가 통지를 발송한 일자를 수령일로 간주합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회원의 경우, 회원이 통지를 받은 일자를 수령일로 간주합니다.
14.6. 당사가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권리 또는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추후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의 포기는 적법하게 수권된 당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14.7.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일방 당사자의 구제 수단 행사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등에 따른 기타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8. 여하한 사유로 중재인 또는 법원이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조항을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은 허용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집행되며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나머지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15.1.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를 의미합니다.
15.2. '실제 현금 가액'은 제7조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3. '에어비앤비', '당사' 또는 '당사의'는 약관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에어비앤비 계약 주체를 의미합니다.
15.4.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에어비앤비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5.5. '에어비앤비 숙박'은 책임부담 게스트, 회원님 또는 당사에 의해 수정되고 당사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상에 등록된 것을 확인한, 에어비앤비 플랫폼상의 적격 숙소에 대한 관련 예약을 의미합니다.
15.6. '일실 예약 소득'은 제6조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7. '커뮤니티 정책'은 호스트로 활동하는 회원님에게 적용되는 에어비앤비 정책을 의미하며,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회원에게 기대되는 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확인 가능).
15.8. '커뮤니티 기준'은 호스트로 활동하는 회원님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하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숙박, 체험 및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교류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입니다(여기에서 확인 가능).
15.9.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가 제공하고 에어비앤비 숙박 기간 동안 게스트와 그 초청객이 사용하도록 의도된 소모품을 의미하며, 호스트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용, 소모 또는 교체되는 물품으로, 세면용품, 종이 제품, 전구, 일회용 배터리, 커피, 차, 설탕, 우유, 청소용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5.10. '피해 보고서'는 약관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11. '유럽경제지역(EEA)'은 유럽연합 회원국(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을 포함한 유럽경제지역을 의미합니다.
15.12. '적격 숙소'는 (i) 회원님이 에어비앤비 숙박 기간 동안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ii) 회원님이 약관에 따라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하고 상기 책임부담 게스트가 예약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계약 지역 소재 숙소를 의미합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예약된 차량(자동차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또는 선박(보트,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고정된 상태로 숙박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격 숙소'에 해당합니다.
15.13. '적격 손실'은 제6조3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14. '적격 차량'은 자동차,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밴, 스포츠 유틸리티 카, 버스, 캠핑용 자동차, 오토바이, 골프 카트, 사륜구동 차량 및 기타 자동차를 포함하여 회원님이 소유한 자주식의 차량을 의미하고, 대형 수송차, 견인 트레일러 또는 유사한 대형 상업 차량은 제외합니다.
15.15. '적격 숙소'는 제5조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16. '적격 선박'은 보트, 요트, 카약 및 제트 스키를 포함하여 회원님이 소유한 선박을 의미하고, 컨테이너 배, 유람선 또는 유사한 대형 상업 선박은 제외합니다.
15.17. '체험'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체험으로 분류되는 액티비티, 탐험 또는 탐방, 수업, 라이브 공연, 야외 활동 등의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15.18. '예술품 및 귀중품'은 회화, 에칭, 인쇄된 사진, 그림, 태피스트리, 희귀 유리 또는 공예 유리, 공예 유리창, 고가의 양탄자, 조각상, 조각품, 골동 가구, 골동 보석, 장식품, 도자기, 동전(유통 중인 법정 통화는 제외), 기타 수집품, 우표, 모피, 보석, 시계, 보석용 원석, 귀금속 및 희소성, 역사적 가치 또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이와 유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술품 및 귀중품'에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현금 또는 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5.19. '게스트'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호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 예약 또는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15.20.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은 제2조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21. '호스트 손해보상 청구'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호스트가 당사에 제출하는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청을 의미합니다.
15.22. '호스트'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게스트에게 서비스를 게시하고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15.23. '호스트 손해보상'은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적용을 받는 책임부담 게스트, 게스트의 초청객 또는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호스트 손해보상 손실에 대해 당사가 호스트에게 제공하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15.24.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호스트가 당사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사의 표준 서식을 의미하며, 해당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해결 센터를 통해 또는 당사 고객지원 팀으로 직접 연락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15.25.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https://www.airbnb.com/help/article/2869에서 확인 가능)은 호스트 손해보상 보장에 적용되는 약관이 포함된 당사와 호스트 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15.26. '가정용 리넨 제품'은 침구, 베개 커버, 이불, 이불 커버, 식탁보, 수건, 커튼 등과 같이 천으로 제작된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가정용 리넨 제품에는 가구 커버, 매트리스, 카펫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5.27. '숙소 이용규칙'은 책임부담 게스트가 예약할 당시 적격 숙소의 사용, 출입 또는 점유와 관련하여 호스트가 해당 숙소 페이지에 명시한 규칙 및 제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15.28. '부적격 손실'은 제6조4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29. '부적격 숙소'는 제5조3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30. '초청객'은 책임부담 게스트가 적격 숙소로 초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격 숙소를 방문한 사람 중 다음 경우는 초청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에어비앤비를 통해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ii) 해당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적격 숙소에 초대된 경우.
15.31.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는 제3조3항3목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32. '리스팅'은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숙소를 의미합니다.
15.33. '당사자'는 회원님 또는 당사를 의미하며, '양 당사자'는 회원님과 당사를 모두 의미합니다.
15.34. '결제 약관'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명시된 회원님에게 적용되는 결제 서비스 약관을 의미합니다.
15.35. '합리적인 통지'란 법적, 규제적, 실무적 및/또는 상업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통지를 의미합니다.
15.36. '예약'은 호스트가 제공하고 게스트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적격 숙소의 이용 계약을 의미합니다.
15.37. '해결 센터'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해결 센터를 의미합니다(링크).
15.38. '책임부담 게스트'는 호스트에게 적격 손실이 발생한 에어비앤비 숙박 기간 동안 해당 적격 숙소를 예약한 게스트를 의미합니다.
15.39. '서비스'는 약관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40. '흡연 냄새 청소 비용'은 제6조3항5목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41. '종료일'은 제10조3항1목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15.42. '약관'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명시되어 회원님에게 적용되는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을 의미합니다.
15.43. '계약 지역'은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숙소 제공을 허용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15.44. '허가받지 않은 초청객'은 해당 예약에 포함된 추가 게스트 인원을 초과한 책임부담 게스트의 초청객 또는 책임부담 게스트가 적격 숙소에 방문 또는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한 1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호스트의 숙소 이용규칙에 따라 허용되거나 에어비앤비 숙박 기간 이전 또는 도중에 호스트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45. '회원님'은 개인, 회사 또는 기타 법인 등 호스트로 활동하는 주체의 형태를 불문하고 호스트의 지위를 가진 당사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