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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약관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이용 약관(아카이브)

주의: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는 모든 에어비앤비 회원에 적용되는 중재조항 및 집단소송 포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거주 국가가 미국인 경우, 동 조항은 에어비앤비와의 모든 분쟁에 적용됩니다. 거주 국가가 미국이 아닌 경우, 동 조항은 회원이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제기하는 여하한 소송에 적용됩니다. 동 사항은 에어비앤비와의 분쟁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수락하면 해당 중재 조항 및 집단소송 포기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는 회원님의 법적 권리, 구제방법 및 의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팅을 게재하거나 달리 호스트로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회원님은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아래에서 정의됨)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호스트에게는 각각 일본 호스트 보험과 중국 호스트 보호 플랜이 적용됩니다. 일본 호스트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호스트 보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호스트 보험 플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 호스트 보호 플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아래에서 정의됨)은 호텔 및 에어비앤비가 수시로 규정하는 유사한 리스팅 유형,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체험 또는 어드벤처를 제공하는 호스트 또는 Airbnb Travel LLC와의 계약 하에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4년 1월 25일

호스트는 본 약관(이하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의 적용을 받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이하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에어비앤비 이용 약관('이용 약관')과 결제 서비스 약관('결제 약관')에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모든 강조 표기된 용어들은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이용 약관 또는 결제 약관에 정의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 또는 기타 주체를 대신하여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님은 해당 주체에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이 적용되도록 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하며, 이러한 경우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상 '회원'이라는 표현은 해당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을 지칭하고 이에 적용됩니다.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회원님의 법정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의 사본을 원하시면 이메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I.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에게 보장대상 손실(아래에 정의됨)로 인해 파손된 보장대상 재산(아래에 정의됨)에 대해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서 정한 제한사항, 제외사항 및 조건을 전제로 수선 또는 교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보장대상 손실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명시된 제반 요건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장대상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장대상 숙소', '보장대상 손실', '보장대상 재산', '제외대상 재산'의 정의 및 아래 '제한사항 및 제외사항' 부분을 유의하여 읽고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산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은 보장대상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실 또는 파손을 발견할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책임부담 게스트(아래에 정의됨)에게 연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i) 체크아웃 일자로부터 14일 또는 (ii) 다음 게스트의 체크인 일자 중 선행하는 일자까지 회원님의 불만사항에 대해 책임부담 게스트뿐 아니라 에어비앤비에도 통지하고 해당 손실 또는 파손의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동 의무는 에어비앤비 해결 센터를 통해 클레임을 제출하여 이행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회원님에게 지급되는 보장대상 손실액이 동일한 보장대상 손실에 대해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이미 수령한 금액((i) 보험약관, 보증 또는 배상에 따라 수령한 금액, (ii) 보증금 또는 (iii) 게스트 또는 그 초청객(아래에 정의됨), 또는 다른 당사자 또는 동 당사자의 보험사 또는 보증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만큼 감액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II. 주요 용어 정의

강조 표시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현금 가액'은 보장대상 손실로 인해 파손되거나 멸실된 보장대상 재산의 수선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손실 발생일을 기준으로 유사한 종류의 재료 및 품질을 고려하고 노후화 및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는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따라 에어비앤비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비앤비 표준 서식(수시로 변경됨)을 의미하며, 동 서식은 해결 센터를 통해 또는 고객 서비스로 직접 연락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 예약 소득'은 보장대상 손실로 인해 호스트의 보장대상 숙소의 예약 부분(손실 확정 시점 전에 에어비앤비가 선의로 확인한 유효한 예약, 계약 또는 약정에 따름)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예약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실 예약 소득에는 지속적이지 않은 요금과 비용 또는 보장대상 숙소의 임대가 보장대상 손실 이외의 사유로 가능하지 않았을 기간의 일실 예약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실 예약 소득은 보장대상 손실 발생 시점부터 파손 발생 전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운영 상태로 보장대상 숙소에서의 숙박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산정됩니다.

'보장대상 숙소'는 (i) 호스트가 책임부담 게스트의 해당 숙소 체류기간 동안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ii) 호스트가 이용 약관에 따라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하고 상기 책임부담 게스트가 예약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계약 지역 소재 숙소를 의미합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예약된 차량(자동차, 스쿠터, 베스파, 오토바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또는 선박(보트, 요트, 제트스키 및 이와 유사한 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고정된 상태로 숙박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대상 숙소'에 해당합니다.

'보장대상 손실'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중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책임부담 게스트의 초청객이 야기한 호스트의 보장대상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로 제한됩니다. 보장대상 손실에는 아래 제외대상 손실에 명시된 손실 또는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장대상 재산'은 보장대상 숙소에 소재하거나 그로부터 1,000피트(304.8m) 이내에 소재하는, 회원님이 권리를 보유한, 아래 명시된 재산으로 한정되며, 해당 재산이 제외대상 재산(아래에 정의됨)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 회원님이 피보험이익을 보유한 부동산(해당 보장대상 숙소의 소재지 상에 건설 중인 신축 건물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

B.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 재산

  • 회원님이 소유한 동산(개선물과 개량물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포함)
  • 회원님이 소유하지 않고 있으나, 보관하고 있으며 물리적 손실이나 손해로부터 보관 의무를 부담하는 동산
  • 회원님이 소유하지 않고 있으나, 보관하고 있으며 물리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동산

'제외대상 손실'은 아래 제III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제외대상 재산'은 아래 명시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1. 통화, 돈, 금괴, 어음 또는 증권
  2. 토지, 물 또는 토지內 또는 토지上의 기타 물질. 다만, (i) 조경, 차도 및 포장도로로 구성된 토지 개선물(해당 재산 아래에 존재하는 매립지 또는 토지는 제외) 또는 (ii) 밀폐된 탱크, 배관 시스템 또는 기타 처리 설비에 들어 있는 물은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3. 동물(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4. 임목, 농작물
  5. 선박(보트, 요트, 제트스키 및 이와 유사한 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항공기, 우주선 및 인공위성. 손실 발생 당시 수송 중이거나 통상적 정박 장소에서 10피트(304.8cm)를 초과하여 시속 1마일(시속 약 1.6km)을 초과하는 속도로 이동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아닌 한, 보장대상 숙소에 해당하는 모든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6. 차량(자동차, 스쿠터, 베스파, 오토바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보장대상 숙소인 차량은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실 발생 당시 수송 중이거나 통상적 정차 장소에서 10피트(304.8cm)를 초과하여 시속 1마일(시속 약 1.6km)을 초과하는 속도로 이동한 차량은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7. 지하 탄광 또는 갱도 또는 해당 탄광이나 갱도 내의 재산
  8. 댐, 수로 및 제방
  9. 운송 중인 재산(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
  10. 보장대상 숙소에서 1,000피트(304.8m) 넘게 떨어진 송전선과 배전선
  11. 보장대상 숙소에 소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파손
  12. 회원님 이외의 제3자가 소유하거나 회원님이 지배하지 않는 부동산
  13. 일반 총기, 공기총, 전기충격기나 후추 스프레이 등 자기방어 또는 제지용 기기, 모든 종류의 탄약, 모조 총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무기. 단, 수시로 개정되는 에어비앤비의 원칙과 기준 또는 기타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공개되는 무기는 제외됩니다.
  14. 와이파이 카메라(예: Nest Cam 또는 Dropcam), 가정 보안용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의 웹 카메라, 베이비 모니터, 장착되거나 설치된 보안 감시 시스템, 소음 측정기 및 장치 감지 모니터, 동영상 및/또는 오디오 녹화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안 카메라 및 녹화 기록 장치. 단, 수시로 개정되는 에어비앤비의 원칙과 기준 또는 기타 규칙을 준수하는 장치는 제외됩니다.

'예술품'은 회화, 에칭, 인쇄된 사진, 그림, 태피스트리, 희귀 유리 또는 공예 유리, 공예 유리창, 고가의 양탄자, 조각상, 조각품, 골동 가구, 골동 보석, 장식품, 도자기 및 희소성, 역사적 가치 또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이와 유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술품'에는 자동차, 동전, 우표, 기타 수집품, 컬렉션, 모피, 장신구, 보석, 귀금속, 선박, 항공기, 현금 또는 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청객'은 책임부담 게스트가 보장대상 숙소로 초대한 자를 의미합니다.

'한도액'은 미화 1,000,000달러, 또는 이를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따른 에어비앤비의 지급일에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보장대상 숙소 소재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적 마모'는 통상적인 사용 및 조건에서 발생한 재산 상태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책임부담 게스트'는 보장대상 손실을 초래한 기간 동안 보장대상 숙소를 예약한 게스트를 의미합니다.

'계약지역'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숙소를 허용하고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III. 제한사항 및 제외사항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은 보장대상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제외대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관련 리스팅에 표시된 예약 기간 만료 이후에 게스트 또는 초청객에 의해 초래된 손실
  2. 책임부담 게스트에 의한 보장대상 숙소의 단일 예약에서 발생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장대상 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3. 예술품의 경우, 예술품이 유사한 종류와 품질의 다른 예술품과 교체될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이나 손해 및 수선, 복원 또는 보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4.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 인한 여하한 성격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비용
    1. 제외대상 재산
    2. 자연재해(지진 및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등 악천후와 관련된 사유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3. 보장대상 숙소를 위해 제공된 전기, 가스, 연료, 물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과용
    4. 간접적이거나 무관한 사유
    5. 사업의 중단, 시장의 상실 및/또는 일실 사용(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이 보장하는 일실 예약 소득은 제외)
    6. 지연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가치 하락
    7. 재고 조사 시 공개된 재산의 사유불명 소실, 유실 또는 부족, 또는 설명되지 않은 재고 유실
    8. (i) 재산의 건축, 수선, 교체, 사용 또는 철거를 규율하거나(잔해물 철거 포함), (ii) 재산의 철거를 요구하는 법률 또는 법령의 집행(그 잔해물의 철거 비용 포함)
    9. 동물(동물의 부상, 수의 간병, 체류, 투약 및 동물과 관련된 기타 제반 서비스 포함). 단 장애인 보조 동물 및/또는 정서적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도우미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는 예외.
    10. 신원 도용 또는 신원 사기
  5. 다른 기여 원인이나 사유와 무관하게,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된 여하한 성격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
    1. 적대행위, 전쟁, 테러 행위, 내란 또는 폭동
    2. 독성 생화학물질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3.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물질
    4. 검역 또는 세관 규정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또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당국의 명령에 의한 몰수
    5. 밀수 또는 불법적인 운송이나 거래
    6. 보장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회원님 또는 회원님이 고용한 자(개인 또는 주체)가 저지른 부정한 행위(절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다만, 해당 개인 또는 주체가 책임부담 게스트나 초청객이고 해당 행위가 회원님의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7.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기, 연료, 물, 가스, 증기, 냉각제, 하수도 처리시설,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의 부족
  6. 아래 명시적 상태인 경우
    1. 사유를 불문한 제작, 자재, 건축 또는 설계 불량
    2. 열화, 고갈, 녹, 부식, 침식, 내재적 결함 또는 잠재적 하자
    3. 통상적 마모
    4. 기초, 바닥, 포장, 벽, 천장 또는 지붕의 침전, 균열, 수축 또는 팽창
    5. 온도 또는 상대습도의 변화
    6. 곤충, 동물 또는 해충(애완 곤충 포함)에 의한 피해. 단 장애인 보조 동물 및/또는 정서적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도우미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는 예외
  7. 다만, 상기 상태로 인해 초래된 물리적 손해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배제되지 않는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보장을 받습니다.
  8. 곰팡이, 흰곰팡이, 진균류, 포자,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기타 미생물(그 존재가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협을 주는 여하한 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여하한 종류, 성격 또는 내용의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 동 제외 조항은 (i) 보장대상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ii) 본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 또는 사유(동시적 또는 순차적 기여 여부 불문), (iii) 사용, 점유 또는 기능의 상실 또는 (iv) 의료적 또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수선, 교체, 철거, 청소, 경감, 처분, 재배치 및 조치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가 존재하더라도 적용됩니다.
  9. 게스트가 보장대상 숙소의 예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개인을 보장대상 숙소로 초대하거나 해당 개인이 동 숙소를 출입한 사항에 대해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10. 모든 전자적 데이터의 유실, 일실 사용, 파손, 변질, 접속 불가 또는 조작 불가로 인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데이터'는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 저장, 생성, 사용, 송수신되는 정보, 사실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전자적 매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하드 또는 플로피 디스크, CDROMS, 테이프, 드라이브, 휴대전화, 데이터 처리장치 또는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기타 매체를 포함합니다.

IV.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따른 지급을 받으려면, 아래 명시된 조건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장대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아래 조건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회원님이 보장대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회원님은 보장대상 숙소를 조사하여 보장대상 재산에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여부를 판단한 후 (i) 책임부담 게스트의 체크아웃 일자로부터 14일 또는 (ii) 다음 게스트의 체크인 일자 중 선행하는 일자 내에 그 결과를 에어비앤비와 책임부담 게스트에게 통지하고, 책임부담 게스트와 해당 손실 또는 파손을 해결하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동 의무는 에어비앤비 해결 센터를 통해 클레임을 제출하여 이행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보장대상 숙소의 예약 또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과거 또는 현재의 지급 요청의 준비나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일체의 부도덕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님이 허위 기재, 사기, 부도덕 또는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언제든지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상 계류 중인 모든 지급 요청은 거절되며 아래 섹션 VII에도 불구하고 회원님과 관련한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은 즉시 해지됩니다.

법률 위반 행위, 범죄 행위, 절도 또는 비행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었으며 회원님이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보장대상 재산에 대해, 회원님은 해당 보장대상 재산을 명시하여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고서의 사본을 진위를 본인이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에어비앤비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님은 본인이 진위를 확인하고 에어비앤비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영상, 서류 또는 기타 통상적인 형태의 증거(회원님에게 송달된 감정평가서나 통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통하여 보장대상 재산의 소유권 또는 법적 책임의 증거를 에어비앤비에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님은 보장대상 손실이 초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ii) 서명과 선서를 필한 손실 증빙을 당사에 전달해야 합니다(당사자 상기 기한의 연장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제외). 손실 증빙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 회원님이 알고 있는 바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보장대상 손실의 시간, 원인 및 기점 및 영수증, 사진, 영상, 서류 및 기타 검증 가능한 형태의 손실에 대한 증거
  • 보장대상 손실이 청구된 보장대상 재산에 대한 회원님과 모든 다른 당사자의 소유권, 임차권 또는 기타 권리
  • 보장대상 재산 각 항목의 실제 현금 가액과 대체 가치, 해당 보장대상 재산의 각 항목에 대한 해당 손실 또는 손해의 금액
  • 보장대상 손실의 적용을 받는 보장대상 재산을 보장하는 모든 선취권, 저당, 담보, 보증 및 기타 모든 보험계약(유효 여부 불문)
  • 숙소 게시 일자 이후 보장대상 숙소의 소유권, 용도, 점유, 위치, 보유 또는 노출에 대한 변경
  • 보장대상 손실이 청구된 보장대상 재산이 소재한 보장대상 숙소에서 보장대상 손실이 발생한 일자에 동 숙소에 있었거나 이를 사용한 책임부담 게스트, 초청객 및 기타 당사자의 신원 및 기타 정보, 해당 일자에 해당 당사자들이 보장대상 숙소를 사용한 목적 및 보장대상 숙소가 임대 토지에 존재하였는지 여부
  • 책임부담 게스트에게 연락하여 청구 대상 손실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 일자 및 책임부담 게스트가 손실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일자

앞서 언급된 서명과 선서를 필한 손실 입증의 일환으로, 회원님은 에어비앤비가 보장대상 재산의 실제 현금 가액을 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한 모든 정보를 에어비앤비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 정보에는 해당 보장대상 재산의 최초 구매가격, 취득일자, 상태 및 추산 수선비용 또는 대체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회원님은 (i) 파손된 보장대상 재산을 추가적인 손실이나 파손에서 보호, 보존하고 (ii) 즉시 보장 대상 재산의 파손된 부분과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최대한 최선의 상태로 두며, 유실, 멸실, 파손, 비파손 재산의 상세한 재고 물량, 비용, 실제 현금 가액 및 청구된 손실액의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이 합리적으로 수시 요청하는 바에 따라 (i) 파손된 보장대상 재산의 모든 잔존물을 게시하고 서면 검수 기록에 서명하며, (ii) 모든 회계장부, 사업기록, 청구서, 송장 및 바우처(원본 또는 원본 분실 시 공증된 사본)를 검수 목적으로 제출하고, (iii) 상기 서류의 발췌본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이 합리적인 모든 시간에 보장대상 재산을 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검수를 수행할 권리, 검수의 수행과 분석, 자문 또는 검수 보고는 에어비앤비 또는 에어비앤비의 보험사가 파손된 보장대상 재산이 안전하거나 건전한 상태라고 판단하거나 보장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검수 또는 검수의 불이행을 이유로 회원님 또는 여하한 자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이 해당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 처리를 위해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서류 서명, 합리적 추가 정보 또는 서류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에 있어 에어비앤비와 협조해야 합니다.

대출, 저당 또는 기타 담보권이 설정된 보장대상 재산의 경우, 회원님은 미화 50,000달러 이상의 손실에 대해 임대주/저당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통지의 사본을 에어비앤비에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주/저당권자가 손실에 대한 보험금 및/또는 상환금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회원님은 임대주/저당권자의 요청을 에어비앤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요청서 사본을 제출하며, 에어비앤비가 임대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실이 보장대상 손실로 결정되는 경우, 당사는 임대주에게 저당 가액까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본 약관에 포함된 예외사항, 제한사항 및 조건의 적용을 전제로 함), 당사는 임대주/저당권자에 대한 회원님의 금전상 의무가 충족될 때까지 회원님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동 조건은 회원님의 관할지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어떤 재산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었는지 입증하는 적정한 시험이 실시된 경우 회원님은 파손된 보장대상 재산의 소유와 지배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원님은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물리적으로 파손된 보장대상 재산의 재처리 또는 매각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원님이 보장대상 재산이 재처리 또는 매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회원님에 의해 또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매각되거나 처분되지 않습니다. 해당 보장대상 재산의 매각이나 처분의 수익은 (i) 보장대상 손실 정산 시점 현재 에어비앤비의 보험사 또는 (ii) 보장대상 손실 정산 전에 수령된 경우 회원님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수익금은 회원님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장대상 손실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V. 호스트 보상금 신청에 대한 처분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

에어비앤비는 회원님이 (a)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 작성 및 접수를 완료하고, (b) 상기 제IV조의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에어비앤비에 제공한 일자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원님이 접수한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의 처리를 완료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당사는 해당 서류와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 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회원님이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아래에 정의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지급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회원님은 아래 명시된 본인의 합의가 포함된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에어비앤비에 전달해야 합니다.

  1.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아래에 정의됨)과 관련하여 회원님에게 지급된 금액을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에 대해 금전적 책임이 있는 책임부담 게스트, 초청객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권을 에어비앤비 또는 그 보험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합니다.
  2. 당사가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에 대해 회원님에게 지급한 금액을 책임부담 게스트, 초청객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님은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법원, 중재 또는 유사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에 합리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합니다.
  3.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에 명시된 사항과 사건의 사실 및 정황과 관련된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로부터 에어비앤비, 그 보험사 및 에어비앤비의 모든 임직원, 이사, 계약자 및 대리인을 면책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합의합니다.
  4. 요청이 있는 경우,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비밀 정보'로 취급하기로 합의합니다.
  5. 시스템 또는 지급 처리 오류로 인해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에 명시된 보장대상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당사에 반환하기로 합의합니다.

회원님이 접수한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의 처리 기간은 아래 명시된 요인들(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보장대상 손실에 대해 회원님이 요청하는 지급액, (ii) 보장대상 숙소의 소재지, (iii) 보장대상 재산의 성격과 보장대상 손실의 성격, (iv) 회원님이 보장대상 손실에 관해 에어비앤비에 제공하는 서류와 정보의 완전성과 종류 및 (v) 다른 호스트가 제출하여 현재 처리 중인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의 수.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접수하고 보장대상 손실에 대해 해당 지급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인된 경우(이렇게 승인된 지급 요청을 이하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이라 함),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이 계산한 보장대상 손실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장대상 손실의 계산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 '보장대상 손실액의 결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원님은 에어비앤비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며 본 약관에 따른 지급의 조건으로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에어비앤비에 전달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 처리를 위해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은 지급 요청서에 따른 지급 요청의 조사와 조정을 위해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에 회원님 이외의 당사자가 소유한 보장대상 재산에 대한 보장대상 손실이 포함된 경우, 당사는 전적 재량에 따라 해당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님 또는 해당 보장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해당 금액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보장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회원님은 해당 지급이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 목적상 회원님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회원님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해당 지급의 부분을 보장대상 재산의 소유자로부터 회수할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명확하게 하자면, 아래 '면책' 조항에 명시된 회원님의 면책 의무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이행된 지급(보장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직접 이행되는 지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서 발생한 청구에 적용됩니다.

보장대상 손실액의 결정

보장대상 손실액은 침해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손실 발생일, 손실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아래 명시된 사항의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1. 노출된 필름, 기록, 원고, 도면 및 전자적 매체의 경우, 필름, 종이, 해당 매체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에 백업에서 정보를 복사하는 비용 또는 이전 세대의 원본에서 정보를 복사하는 비용을 합산한 가액. 유실된 정보 또는 전자적 매체를 검색, 엔지니어링 또는 복구 또는 재제작하는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예술품의 경우, (i) 해당 재산을 손실 발생일 이전의 물리적 상태로 수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 (ii) 해당 품목을 대체하는 비용, (iii) 현재의 감정평가액 중 적은 금액. 예술품이 한 쌍이나 전체 중 일부인 경우, 다음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1) 한 쌍 또는 전체 중 일부를 구성하며 파손되지 않거나 잔존하는 부분에 대한 교체 비용, (2) 손실되거나 파손된 품목이 한 쌍 또는 전체 예술품의 피보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3) 손실 또는 파손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영역 또는 특정 부위에 한정된 경우, 한 쌍, 전체 또는 세트 중 일부 또는 공통적인 디자인이나 기능의 일부에 해당하는 파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교체 또는 수선 비용
  3. 모든 보장대상 재산(상기 1항과 2항에 기재된 사항은 제외)에 있어, 손실액은 (i) 실제 현금 가액, (ii) 파손된 보장대상 재산의 수선 비용, (iii) 동 보장대상 재산을 동일한 장소에 유사한 규격, 종류 및 품질의 새로운 자재로 재건축하거나 대체하는 비용, (iv) 동일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기존(보장대상 손실 발생일 전) 규격과 운영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건축, 수선 또는 대체하는 비용, 또는 (v) 수선 불가한 전기 또는 기계 장비(컴퓨터 및 전자적 매체 포함)를 파손 또는 멸실된 장비와 기능적으로 가장 유사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해당 장비가 기술적 장점을 보유하거나 기능적 개선되었거나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더라도 무방함)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4.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보장대상 손실액은 책임부담 게스트, 초청객 또는 기타 지급처(보험사 또는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가 동일한 보장대상 손실에 대해 회원님에게 기지급한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5. 보장대상 손실은 미합중국 통화로 지급됩니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독자적 재량에 따라 기타 통화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환율을 적용하며, 이 환율은 하나 이상의 제3자, 예컨대 OANDA(www.oanda.com)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은 보험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의 범위를 초과하는 보장을 원할 경우, 게스트 또는 게스트 초청객이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의 약관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을 야기할 경우를 대비해 회원님과 회원님의 재산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VI. 호스트의 인정 및 동의

회원님은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은 회원님에 대한 책임부담 게스트의 의무를 보장하며, 회원님이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에어비앤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책임부담 게스트, 초청객 또는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에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수단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
  •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대한 고객 충성도 및 고객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을 홍보하는 목적에 한하여 본 약관에 명시된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을 호스트에게 지급합니다.
  •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보험 가입을 위한 청약을 구성하지 않고, 보험 또는 보험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원님이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임차인 또는 주택소유자 보험약관에 정의된 보험서비스 계약도 아닙니다.
  •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따라 제공된 보상금은 상기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표제의 항에서 명시된 것이 전부이며, 회원님은 해당 보상금을 양도하거나 이전(법률 적용에 의한 이전이나 양도 또는 본인의 이혼이나 사망과 관련된 이전 또는 양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할 수 없습니다.
  • 회원님이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이라는 표제의 항에 기재된 조건들을 준수하기 위해 에어비앤비에 제공해야 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였더라도, 에어비앤비 및/또는 그 보험사는 회원님이 에어비앤비에 접수한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에 명시된 사실과 정황을 전적 재량과 비용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거나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청구를 하는 경우, 회원님은 에어비앤비가 회원님과 책임부담 게스트 사이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연락을 검토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따라 당사가 회원님에게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된 금액에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회원님에게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주체로부터 이후에 징수할 금액을 수시로 상계 또는 차감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보장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판 시 책임면제의 법리(theory of exoneration)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보장대상 재산 또는 그와 관련된 위험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따른 잠재적 보장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항상 이용 약관, 결제 서비스 약관https://www.airbnb.com/standards에 명시된 당사의 정책과 규정 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에어비앤비가 단독 재량에 따라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따른 지불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VII.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의 변경 또는 종료

회원님의 관할지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그 재량에 따라 수시로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종료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적어도 해당 종료일 30일 전에 회원님에게 이메일로 통지하고 회원님이 종료 효력 발생일 전에 접수한 모든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기존대로 처리하지만, 새로운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회원님의 권리는 즉시 종료됩니다.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플랫폼(https://www.airbnb.com/guarantee)에 변경 내용을 게시하고 그 효력 발생일 전에 접수한 모든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요청서는 변경 전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전항에 명시된 에어비앤비의 권리에 추가하여, 동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전제로, (i) 특정 관할지에서 정부/규제 당국이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보험, 보험 계약 또는 보험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ii) 특정 관할지에서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또는 (iii)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의 조항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에어비앤비가 판단하거나 법원 또는 중재인이 결정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전적 재량에 따라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관할지에서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이에 따라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개정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회원님이 해당 변경 또는 종료 효력 발생일 전에 접수한 모든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기존대로 처리하며, 단 정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 규정, 조례, 명령 또는 결정에서 그러한 처리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VIII. 대위권

에어비앤비 및/또는 에어비앤비의 보험사는 해당 손실 또는 손해 발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주체에 대해 대위권을 보유하며, 이는 그러한 개인이나 주체가 회원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회원님은 에어비앤비가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이행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위변제에 필요한 제반 노력에 있어 에어비앤비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합니다.

IX. 책임 제한 및 면책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호스트로서 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원님은 단독으로 위험을 부담하여 자발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은 여하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접근 및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게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에어비앤비 또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창출, 제작 또는 제공에 관여한 다른 당사자는 일실이익, 데이터나 영업권의 상실, 서비스 중단, 컴퓨터나 시스템 고장 비용을 포함하는 부수적, 특별, 징벌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또한 (1)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과 관련된 신체상해 또는 정신적 고통, (2)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이용 또는 이용 불능, 또는 (3)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에 따라 회원님이 연락하거나 소통하거나 거래하거나 만난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자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으로 인한 손해, 또는 (4)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게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상기 제시된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보장,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제조물 책임 또는 기타 법리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에어비앤비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통지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본 약관상 제시된 제한적인 구제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어떠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따른 승인 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라 회원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외하고, (a)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 (b)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 또는 이용 불능(리스팅 게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c) 여하한 숙소, (d) 회원님과 다른 회원들 간의 소통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에어비앤비가 책임을 부담하는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책임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회원님에게 지급한 금액, 또는 그러한 지급이 없었을 경우, 미화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손해 배상 한도는 에어비앤비와 회원님 간 협상의 핵심적인 기준 요소입니다. 일부 관할지에서는 손해에 대한 일부 책임 제한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기 규정은 당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책임, 기만적 허위 진술이나 근본적 사항에 관한 허위 진술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책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기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원님이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법규정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의 법적 대표, 이사 또는 기타 대리인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보증 또는 기타 무과실 책임의 인수 또는 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당사 또는 당사의 법적 대표, 이사 또는 기타 대리인의 계약상 중요한 의무에 대해 과실로 인한 위반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란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에어비앤비가 적절하게 이행할 것을 회원님이 정기적으로 신뢰하고 신뢰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이나, 그러한 책임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에어비앤비의 추가적 책임은 배제됩니다.

X. 분쟁 해결 및 중재 합의

  1. 적용. 이 중재 합의는 거주국 또는 사업장이 미국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거주국 또는 사업장이 미국이 아님에도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본 중재 합의는 본 약관의 제X조가 회원님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그리고 거주지, 중재 가능성, 법정지, 관련 법규를 포함한 기타 모든 기준 사안을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2. 분쟁 해결 절차의 개요. 에어비앤비는 소비자 친화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제X조가 적용되는 개인에 대해 다음의 두 단계로 구성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1) 에어비앤비 고객서비스팀과 직접 비공식 협상(아래 제X조3항 참조), 그리고 필요한 경우 (2) 미국중재협회('AAA')가 관리하는 기속력 있는 중재.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중재에 대한 대안으로 소액 청구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중재 전 분쟁 해결 및 통지 의무. 중재 절차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공식적으로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기로 동의합니다. 회원님은 반드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에어비앤비 대리인(CSC Lawyers Incorporating Service, 2710 Gateway Oaks Drive, Suite 150N, Sacramento, California 95833)에게 분쟁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분쟁통지서를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계정과 연계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분쟁통지서에는 분쟁 당사자의 성명과 선호하는 연락처, 분쟁에 대한 간단한 설명, 원하는 구제 수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AAA에 서면으로 중재 요청서(www.adr.org에서 이용 가능)를 제출하고 AAA 규정(www.adr.org에서 확인 가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 중재 요청서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중재 합의.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 또는 본 약관의 적용, 위반, 해지, 유효성, 집행 또는 해석, 또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호스트 서비스, 또는 콘텐츠 이용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분쟁, 피해 보상 청구 또는 논쟁(총칭하여 '분쟁')을 구속력 있는 개별적인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것('중재 합의')에 동의합니다. 본 중재 합의가 양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하여 집행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이 문제를 중재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합니다.
  5. 중재 합의 예외 사항.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 및/또는 구제 청구가 중재 합의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며 (본 약관 제2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관할 법원에 사법적 절차로 제기되어야 함에 동의합니다. (i) 일방 당사자의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특허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또는 예정된 침해, 남용, 위반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 청구 또는 소인 (ii) 긴급한 사정(예: 임박한 위험 또는 범죄, 해킹, 사이버 공격 행위)에 따라 긴급 가처분 구제를 요하는 모든 청구 또는 청구권, 또는 (iii) 공공 가처분 구제 방안에 대한 요청.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모든 공공 가처분 조치가 모든 중재 청구, 구제 조치 또는 원인의 중재 이후에 진행되며, 연방 중재법 제3조에 따라 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6. 중재 규정 및 준거법. 본 중재 합의는 주(州) 사이의 상거래에 적용되며, 본 조항의 모든 실체적·절차적 해석과 집행에는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을 적용합니다. 중재는 AAA가 당해 시점에 유효한 소비자 중재 규정 및/또는 AAA가 적용하기로 정한 기타 AAA 중재 규정('AAA 규정', 단 본 약관에 의해 변경된 사항은 제외함)에 따라 진행합니다. AAA 규정은 www.adr.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를 개시하려면 AAA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중재 요청서(www.adr.org에서 이용 가능)를 AAA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에게도 중재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7. 미국중재협회(AAA) 규칙의 변경 - 중재 심리/장소. 회원님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중재를 제공하고자 에어비앤비는 필요한 중재 심리가 회원님의 선택에 따라 (a) 회원님이 거주하는 미국 내 카운티에서, (b)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c)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d) 모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단지 중재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8. 미국중재협회(AAA) 규정의 변경 –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 중재 비용, 그리고 중재인 보수 중 회원님의 부담 부분에 관해서는 AAA 규정을 적용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AAA 소비자 규정상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중재인이 판단하는 경우, 에어비앤비가 이러한 중재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합니다. 어느 당사자건 상대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단순히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또는 경솔한 이유에서 청구, 반소, 변호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관련 법률과 AAA 규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중재인에게 상대 당사자가 변호사 수임료와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중재인의 결정. 중재인의 결정에는 중재인이 판정의 기초로 삼는 주요 판단 및 결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재 결정에 대한 판결은 해당 관할권을 보유한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법률 또는 AAA 규정에서 허용하는 구제안을 허여할 수 있지만, 선언적 또는 가처분 구제안은 신청인의 개별 청구에 의해 보증된 구제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 기준으로만 허여할 수 있습니다.
  10. 배심원 재판의 포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중재가 가능한 모든 분쟁에 대해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동의합니다.
  11. 집단 소송 또는 대표 소송 불가.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집단 소송, 집단 중재, 공익 소송 또는 기타 대표 또는 병합 소송에서 원고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복수의 일방 당사자의 청구를 병합할 수 없으며 달리 여하한 집단 소송 또는 대표 소송을 주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청구, 청구권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와 관련해 본 항에 포함된 권리 포기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사법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청구, 청구권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오직 해당 청구, 청구권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만 해당)는 본 계약에서 분리되어 중재되고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기될 것입니다. 본 조항에 따른 청구, 청구권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가 시행 불가능하게 되어 분리된 경우, 회원님과 당사는 중재인에 의해 모든 청구, 청구권, 요청된 구제 조치가 해결될 때까지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구, 청구권,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가 유예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12. 가분성. 제X조11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중재 합의의 일부가 불법 또는 집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조항은 분리되며 중재 합의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으로 존속합니다.
  13. 중재 합의의 변경. 에어비앤비가 회원님의 본 약관의 최종 수락일(또는 본 약관의 이후 변경이 수락된 일자) 이후에 본 제X조('분쟁 해결 및 중재 합의')를 변경하는 경우, 회원님은 해당 변경 약관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회원님과 에어비앤비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이전 합의에 대한 사전 동의(또는 이에 대한 후속 변경에 대한 회원님의 사전 동의)는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으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 사이의 분쟁에 대해 효력을 유지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14. 효력의 존속. 제X조1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약관 제13조6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본 제X조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이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하며 회원님이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을 중단하거나 에어비앤비 계정을 해지한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XI. 일반 조항

면책

회원님은 에어비앤비와 그 계열사 및 자회사들과, 그들의 임직원, 이사 및 대리인을 여하한 청구, 책임, 손해, 손실 및 비용(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과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법률 및 회계 수수료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부터 면제, 방어, 면책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동의합니다.

회원님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하는 숙소를 보장대상 숙소로 등록하는 경우, 전항은 구체적으로 회원님과 숙소의 소유주 사이의 모든 분쟁에 대해 적용됩니다. 회원님은 해당 숙소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승인 및 허여된 승인 범위의 준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완전한 합의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에어비앤비와 회원님 사이의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독점적인 이해와 합의를 구성하며, 사전에 에어비앤비와 회원님 사이에 이루어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 이해와 합의에 우선하며 이를 대체합니다.

양도

회원님은 법률 적용 등에 의해 에어비앤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동의 없이 실행하는 양도 또는 이전은 효력이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적 재량에 따라 제한 없이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회원님의 권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합니다. 상기 내용이 적용됨을 전제로,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당사자들, 그 승계인들 및 허용된 양수인들을 구속하며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통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는 본 합의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여하한 통지 또는 기타 연락을 회원에게 이메일, 에어비앤비 플랫폼 통지 또는 메시징 서비스(SMS와 WeChat 포함)를 통해 서면 형태로 전자적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외에 거주하는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에어비앤비가 통지를 발송한 일자를 수령일로 간주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

본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은 이용 약관 제22조와 제25조에 의거하여 해석합니다.

포기 및 가분성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의 권리 또는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추후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의 포기는 적법하게 수권된 에어비앤비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따른 일방 당사자의 구제권 행사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 등에 따른 다른 구제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하한 사유로 중재인 또는 법원이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의 조항을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에서 집행되며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의 나머지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XII. 에어비앤비 연락처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약관에 관한 문의사항은 이메일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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