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규제샌드박스제도란?
ICT규제샌드박스제도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실증특례란?ICT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한 종류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공유숙박실증특례
-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 농어촌빈집활용숙박서비스 : 농어촌 지역 빈집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실증특례란?ICT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한 종류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공유숙박실증특례
-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 농어촌빈집활용숙박서비스 : 농어촌 지역 빈집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 실증특례 유형
- A타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호스트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내외국인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B타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호스트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A타입
- 2026년 7월 31일 A타입 발급 종료
- 기존에 발급받은 A타입 특례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영업 가능
- B타입
- 변경사항 없음
혹시 이런점이 궁금하셨나요?
앞으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없이 실증특례를 받아 공유숙박 영업을 할 수 없나요?
2026년 7월 31일 이전에 특례증을 받으셨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일부터 A타입 특례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없이 영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A타입 특례로 공유숙박을 운영 중이었는데, 당장 해야할 것이 있나요?
아니요, 당장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시려면 그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지자체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A타입 특례 호스트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면 내국인 손님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내국인 투숙 관련 기준 및 조건을 준수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여 A타입으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데,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타입 실증특례증은 2027년 12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자동 소멸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을 종료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A타입 실증특례로 운영 중인 숙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실증특례도 함께 승계되어 계속 A타입으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오, 실증특례는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소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신규로 특례를 신청해야 하나, A타입 실증특례의 경우 2026년 7월 31일부로 신규 발급이 종료되었으므로, 양도 후 A타입 특례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B타입 특례로 공유숙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뀌는 것이 있나요?
아니요, B타입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과 동일하게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