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텔업이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운영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호스텔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
- 대상 지역: 전국
- 사업주체: 개인 및 법인 - 대상건축물: 숙박시설 - 등록 이전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등록 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조건: 배낭 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편의시설은 공용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정보 교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발급 문서: 관광사업등록증호스텔업 등록 방법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주세요.해당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구비서류와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정보는 호스텔업 신고 순서
1. 관광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합니다.
2. 건축 설계, 착공, 준공을 완료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소속 지자체 관련 과를 방문해서 제출해주세요. 4. 지자체 검토 진행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6. 발급받은 관광사업등록증을 가지고, 지자체 소속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주세요. 7. 신청이 완료되면, 약 3일 뒤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출처: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