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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약관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참고: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는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되는 중재 합의 및 집단소송 포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제9조를 참조하세요. 동 조항은 에어비앤비와의 분쟁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수락하면 해당 중재 조항 및 집단소송 포기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약관의 해당 조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호스트에게 적격 손실(아래에서 정의됨)이 발생한 경우, 호스트는 첫 번째로 책임부담 게스트(아래에서 정의됨)에게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이익을 위한 계약상의 보장으로 호스트 손해보상을 제공합니다. 단, 이는 호스트가 해야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책임부담 게스트가 에어비앤비 이용 약관('약관')에 따른 주 의무자로서 호스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 이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는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아래에 정의됨)이 적격 재산(아래에 정의됨)에 직·간접적으로 초래하거나 야기한 피해에 대해 호스트 및 제3자에게 계약상 또는 기타 여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의 경우,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에어비앤비가 구매한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이러한 호스트는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손실 수취인으로 지정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관련 보험사에서 해당 호스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이 보험 약정은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이용 약관 또는 결제 서비스 약관('결제 약관')에 따른 호스트의 계약상의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거주 국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호주인 호스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호스트의 경우, 호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호스트 손해보험 약관이 적용됩니다.

호스트 손해보상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숙소 호스트에게는 일본 호스트 보험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요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숙소 호스트에게는 중국 호스트 보호 플랜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국 호스트 보호 플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트 손해보상은 호텔 및 에어비앤비가 수시로 규정하는 유사한 리스팅 유형 또는 에어비앤비 트래블(Airbnb Travel, LLC)과의 계약하에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는 회원님의 법적 권리, 구제 수단 및 의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트는 리스팅을 게재하거나 달리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호스트로서 사용함으로써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4년 1월 25일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라 호스트에게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아래에 명시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모든 약관, 조건 및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에어비앤비 약관결제 약관과 더불어 적용됩니다.

강조 표시된 모든 용어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약관 또는 결제 약관에 정의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 또는 기타 법적 주체를 대신하여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님은 해당 회사 또는 법적 주체에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이 적용되도록 구속력을 부여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하며, 이러한 경우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상 '회원님'이라는 표현은 해당 회사 또는 기타 법적 주체를 지칭하고 이에 적용됩니다.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회원님의 법정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사본은 이메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인정 및 동의

책임부담 게스트가 호스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약관에 따른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모든 약관,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적격 손실로 인해 파손되거나 멸실된 적격 재산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원님은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 호스트 손해보상은 적격 손실로 인해 적격 재산에 발생한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호스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게스트의 주요 의무를 보장하며 그러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 호스트 손해보상은 책임부담 게스트 및/또는 초청객 또는 적격 손실에 대한 법적 및 계약상 책임이 있는 기타 당사자에게 권리와 구제수단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
  •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적격 손실에 대해 호스트가 책임부담 게스트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대한 고객 충성도 및 고객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을 홍보하는 주요 목적에 한하여 본 약관에 명시된 호스트 손해보상을 호스트에게 제공합니다.
  •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보험 가입에 대한 권유가 아니며, 보험 또는 보험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원님이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임차인 또는 주택소유자를 위한 주거보험 계약이 아니며, 관련 법에서 정의한 다른 사업체를 위한 보험서비스 계약도 아닙니다.
  • 책임부담 게스트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적격 손실에 대한 비용을 보조 의무자인 에어비앤비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명시된 제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격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회원님은 다음에 동의합니다.

  • 적격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실 또는 파손을 발견할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책임부담 게스트에게 연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 책임부담 게스트의 체크아웃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님의 불만사항에 대해 책임부담 게스트뿐 아니라 에어비앤비에도 통지하고 해당 손실 또는 손해의 해결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동 의무는 책임부담 게스트의 체크아웃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에어비앤비 해결 센터를 통해 책임부담 게스트에게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습니다.
  •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원님은 에어비앤비가 회원님과 책임 있는 게스트 사이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연락을 검토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에어비앤비는 회원님이 본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에어비앤비 약관, 결제 약관, 정책기준에 따른 의무를 항상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재량에 따라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전액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II. 주요 용어 정의

강조 표시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현금 가액'은 적격 손실로 인해 파손되거나 멸실된 적격 재산의 수선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적격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유사한 종류의 재료 및 품질을 고려하고 노후화 및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에어비앤비가 승인한 공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비앤비 표준 서식(수시로 변경됨)을 의미하며, 동 서식은 해결 센터를 통해 또는 고객지원 팀으로 직접 연락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 예약 소득'은 적격 손실로 인해 호스트의 적격 숙소 내 예약된 공간(손실 확정 시점 전에 에어비앤비가 선의로 확인한 유효한 예약에 따름)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예약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실 예약 소득에는 지속적이지 않은 요금과 비용 또는 적격 숙소의 임대가 적격 손실 이외의 사유로 가능하지 않았을 기간의 일실 예약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실 예약 소득은 적격 손실 발생 시점부터 파손 발생 전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운영 상태로 적격 숙소에서의 숙박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산정됩니다.

'적격 숙소'는 (i) 호스트가 책임부담 게스트의 해당 숙소 체류기간 동안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ii) 호스트가 이용 약관에 따라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하고 상기 책임부담 게스트가 예약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계약 지역 소재 숙소를 의미합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예약된 차량(자동차, 스쿠터, 베스파, 오토바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또는 선박(보트, 요트, 제트스키 및 이와 유사한 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고정된 상태로 숙박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격 숙소'에 해당합니다.

'적격 손실'은 다음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됩니다.

(i)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중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야기한 호스트의 적격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ii)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중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반려동물이 야기한 호스트의 적격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iii)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중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호스트의 적격 재산에 발생한 얼룩이나 자국을 청소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관습적이며 예기치 못한 추가 청소 비용.

(iv)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중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호스트의 숙소 이용규칙을 위반하며 적격 숙소에서 행한 흡연(담배, 마리화나,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결과로 호스트의 적격 재산에 발생한 담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관습적이며 예기치 못한 추가 청소 비용.

(v)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중 허가받지 않은 초청객이 적격 숙소에 방문 또는 숙박한 결과로 발생한, 호스트의 적격 재산을 청소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관습적이며 예기치 못한 추가 청소 비용.

(vi)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중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반려동물을 동반함으로써 호스트의 적격 재산에 남겨진 반려동물 체액 자국을 청소하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이고 관습적이며 예기치 못한 추가 청소 비용.

(vii)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중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이 호스트의 숙소 이용규칙을 위반하며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반려동물을 동반함으로써 발생한 적격 숙소 또는 적격 숙소 내 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관습적이며 예기치 못한 추가 청소 비용.

상기 제(iii)항부터 제(vii)항까지의 경우, 호스트에게 지불하거나 호스트가 청구한 청소비를 초과하는 청소 비용만 지급됩니다.

적격 손실에는 아래 부적격 손실에 명시된 손실 또는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격 차량'은 자동차,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밴, 스포츠 유틸리티 카, 버스, 캠핑용 자동차, 오토바이 및 기타 자동차를 포함하여 회원님이 소유한 자주식의 차량을 의미하고, 대형 수송차, 견인 트레일러 또는 유사한 대형 상업 차량은 제외합니다.

'적격 재산'은 적격 숙소에 소재하거나 그로부터 1,000피트(304.8m) 이내에 소재하는, 회원님이 권리를 보유한, 아래 명시된 재산으로 한정되며, 해당 재산이 부적격 재산(아래에 정의됨)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 회원님이 경제적 이익을 보유한 부동산(해당 적격 숙소의 소재지 상에 건설 중인 신축 건물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

B.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 재산

  • 회원님이 소유한 동산(개선물과 개량물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포함).
  • 회원님이 소유하지 않고 있으나, 보관하고 있으며 물리적 손실이나 손해로부터 보관 의무를 부담하는 동산.
  • 회원님이 소유하지 않고 있으나, 보관하고 있으며 물리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동산.

'적격 선박'은 보트, 요트, 카약 및 제트 스키를 포함하여 회원님이 소유한 선박을 의미하고, 컨테이너 배, 유람선 또는 유사한 대형 상업 선박은 제외합니다.

'부적격 손실'은 아래 제III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부적격 재산'은 아래 명시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1. 통화, 현금, 금괴, 어음 또는 증권.

2. 토지 또는 토지 내(內) 또는 토지 위(上)의 기타 물질. 다만, 조경, 차도 및 포장도로로 구성된 토지 개선물은 제외되지만, 해당 재산 아래에 존재하는 매립지 또는 토지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3. 물(단, 밀폐된 탱크, 배관 시스템 또는 기타 처리 설비에 들어 있는 물은 제외).

4. 동물(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5. 임목, 농작물.

6. 선박(적격 선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항공기, 우주선 및 인공위성.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

    a. 적격 숙소

    b. 적격 선박 중 손실 발생 당시에 다음 중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통상의 안전한 부두에 정박 중이거나 이동하지 않은 경우

      (ii)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의 법률 위반, 범죄행위, 절도 또는 경범죄 행위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7. 차량(적격 차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

    a. 적격 숙소

    b. 적격 차량 중 손실 발생 당시에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주차 중이거나 이동하지 않은 경우

      (ii)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의 법률 위반, 범죄행위, 절도 또는 경범죄 행위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8. 지하 탄광 또는 갱도 또는 해당 탄광이나 갱도 내의 재산.

9. 댐, 수로 및 제방.

10. 운송 중인 재산(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

11. 적격 숙소에서 1,000피트(304.8m) 넘게 떨어진 송전선과 배전선

12. 적격 숙소에 소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파손.

13. 회원님 이외의 제3자 소유이며 회원님이 지배하지 않는 부동산.

14. 일반 총기, 공기총, 전기충격기나 후추 스프레이 등 자기방어 또는 제지용 기기, 모든 종류의 탄약, 모조 총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무기. 단, 수시로 개정되는 에어비앤비의 원칙과 기준 또는 기타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공개되는 무기는 제외됩니다.

15. 와이파이 카메라(예: Nest Cam 또는 Dropcam), 가정 보안용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의 웹 카메라, 베이비 모니터, 장착되거나 설치된 보안 감시 시스템, 소음 측정기 및 장치 감지 모니터, 동영상 녹화 및/또는 오디오 녹음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안 카메라 및 기록 장치. 단, 수시로 개정되는 에어비앤비의 원칙과 기준 또는 기타 규칙을 준수하는 장치는 제외됩니다.

'예술품 및 귀중품'은 회화, 에칭, 인쇄된 사진, 그림, 태피스트리, 희귀 유리 또는 공예 유리, 공예 유리창, 고가의 양탄자, 조각상, 조각품, 골동 가구, 골동 보석, 장식품, 도자기, 동전(유통 중인 법정 통화는 제외), 기타 수집품, 우표, 모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및 희소성, 역사적 가치 또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이와 유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술품 및 귀중품'에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현금 또는 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숙소 이용규칙'은 책임부담 게스트가 예약할 당시 적격 숙소의 사용, 출입 또는 점유와 관련하여 호스트가 해당 숙소 페이지에 명시한 규칙 및 제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초청객'은 책임부담 게스트가 적격 숙소로 초대한 자를 의미합니다.

'한도액'은 미화 3,000,000달러, 또는 이를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에어비앤비의 지급일에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적격 숙소 소재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적 마모'는 통상적인 사용 및 조건에서 발생한 재산 상태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책임부담 게스트'는 적격 손실을 초래한 기간 동안 적격 숙소를 예약한 게스트를 의미합니다.

'계약지역'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숙소를 허용하고 호스트 손해보상을 제공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호스트 손해보상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호스트 손해보상 안내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초청객'은 해당 리스팅에 대한 예약에 포함된 추가 게스트 인원을 초과한 책임부담 게스트의 초청객 또는 책임부담 게스트가 적격 숙소에 방문 또는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한 1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호스트의 숙소 이용규칙에 따라 허용되거나 해당 리스팅에 표시된 예약 기간 전 또는 도중에 호스트가 달리 허용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II. 제한 사항

에어비앤비는 다음 사항('부적격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관련 리스팅에 표시된 예약 기간 만료 이후에 게스트 또는 초청객에 의해 초래된 손실
  2. 게스트에 의해 적격 숙소의 단일 예약에서 발생한, 한도를 초과하는, 적격 재산에 대한 모든 손실, 비용, 손해, 청구, 수수료, 책임 또는 경비
  3. 예술품 및 귀중품의 경우, 예술품 및 귀중품이 유사한 종류와 품질의 다른 예술품과 교체될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이나 손해 및 수선, 복원 또는 보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4.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된 여하한 성격의 손실, 손해, 비용, 청구, 수수료, 책임 또는 경비:
    1. 부적격 재산
    2. 자연재해(지진 및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등 악천후와 관련된 사유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3. 적격 숙소에 제공된 전기, 가스, 연료, 물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과용
    4. 간접적이거나 무관한 사유
    5. 사업의 중단, 시장의 상실 및/또는 일실 사용(일실 예약 소득은 제외)
    6. 지연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가치 하락
    7. 재고조사 시 공개된 재산의 사유불명 소실, 유실 또는 부족, 또는 설명되지 않은 재고 유실
    8. (i) 재산의 건축, 수선, 교체, 사용 또는 철거를 규율하거나(잔해물 철거 포함), (ii) 재산의 철거를 요구하는 법률 또는 법령의 집행(그 잔해물의 철거 비용 포함)
    9. 동물(동물의 부상, 수의사 진료, 입원, 투약 및 동물과 관련된 기타 제반 서비스 포함). 단, 적격 손실을 정의하는 조항의 하위 항목으로 명시된 제(ii)항, 제(vi)항 및 제(vii)항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 의해 야기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10. 신원 도용 또는 신원 사기
    11. 적격 선박이나 적격 차량의 승인된 사용(적격 숙소로 사용된 경우 제외)
    12.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체험 또는 어드벤처
  5. 다른 기여 원인이나 사유와 무관하게,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된 여하한 성격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
    1. 적대 행위, 전쟁, 테러 행위, 내란 또는 폭동
    2. 독성 생화학물질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3.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물질
    4. 검역 또는 세관 규정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또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당국의 명령에 의한 몰수
    5. 밀수 또는 불법적인 운송이나 거래
    6. 적격 재산과 관련하여 회원님 또는 회원님이 고용한 자(개인 또는 주체)가 저지른 부정한 행위(절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다만, 해당 개인 또는 주체가 책임부담 게스트나 초청객이고 해당 행위가 회원님이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7.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기, 연료, 물, 가스, 증기, 냉각제, 하수도 처리시설,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의 부족
  6. 아래 사항으로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비용
    1. 사유를 불문한 제작, 자재, 건축 또는 설계 불량
    2. 열화, 고갈, 녹, 부식, 침식, 내재적 결함 또는 잠재적 하자
    3. 통상적 마모
    4. 기초, 바닥, 포장, 벽, 천장 또는 지붕의 침전, 균열, 수축 또는 팽창
    5. 온도 또는 상대습도의 변화
    6. 곤충, 동물 또는 해충에 의한 피해. 단, 적격 손실을 정의하는 조항의 하위 항목으로 명시된 제(ii)항, 제(vi)항 및 제(vii)항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 의해 야기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다만, 본 6항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초래된 물리적 손해는 부적격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7. 곰팡이, 흰곰팡이, 진균류, 포자,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여하한 종류의 기타 미생물(그 존재가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협을 주는 여하한 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 상기 조항은 (i) 적격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 (ii) 본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위험 또는 사유(동시적 또는 순차적 기여 여부 불문), (iii) 사용, 점유 또는 기능의 상실 또는 (iv) 의료적 또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수선, 교체, 철거, 청소, 경감, 처분, 재배치 및 조치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8. 게스트가 적격 숙소의 예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개인을 적격 숙소로 초대하거나 해당 개인이 동 숙소를 출입한 경우에 대해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9. 모든 전자적 데이터의 유실, 일실 사용, 파손, 변질, 접속 불가 또는 조작 불가로 인한 비용. '전자적 데이터'는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 저장, 생성, 사용, 송수신되는 정보, 사실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전자적 매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하드 또는 플로피 디스크, CD-ROMS, 테이프, 드라이브, 휴대전화, 데이터 처리장치 또는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기타 매체를 포함합니다.
  10. 본 약관에 따라 책임부담 게스트 및/또는 초청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손실 또는 손해

    IV. 호스트 손해보상 조건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보상받으려면, 아래 명시된 조건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격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아래 조건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회원님이 적격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회원님은 본인의 불만 사항을 책임부담 게스트의 체크아웃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에어비앤비와 책임부담 게스트에게 통지하고, 책임부담 게스트와 해당 손실 또는 손해를 해결하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동 의무는 책임부담 게스트의 체크아웃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에어비앤비 해결 센터를 통해 책임부담 게스트에게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습니다. 책임부담 게스트가 본 약관에 따른 책임부담 게스트의 의무에 따라 회원님의 적격 재산에 대한 피해나 손실에 대해 요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원님은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숙소의 예약 또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과거 또는 현재를 통틀어 보상금 신청을 준비 혹은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일체의 부도덕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제VI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느 시점에든 허위 진술, 사기, 부정, 기만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라 처리 중인 모든 보상금 신청이 거부되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호스트 손해보상 효력이 즉시 종료됨을 이해합니다.

    적격 손실이 초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ii) 적격 손실의 실재, 그 범위 및 그에 따른 손실 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및 정보를 당사에 전달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서류 및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적격 손실이 발생한 시간, 원인 및 기점 및 영수증, 사진, 동영상, 문서 및 이외 검증 가능한 형태의 증거물.
    • 분실, 파손 또는 훼손된 적격 재산의 제조사와 모델명을 기재한 전체 물품 목록(각 물품의 구매·취득일자, 분실·파손 시점의 물품 상태, 수리 및 교체 예상 비용, 목록에 기재된 수치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 포함).
    • 부동산으로 구성된 적격 재산에 물리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수리 견적서.
    • 적격 손실을 정의하는 조항의 하위 항목으로 명시된 제(iii)항부터 제(vii)항에 해당하는 합리적이고 관습적이며 예상치 못한 추가 청소 비용에 대한 영수증, 계산서 또는 청구서.
    • 보상금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적격 손실의 총액.
    • 적격 재산에 대한 손실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에어비앤비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

    또한 다음을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 적격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본인이 진위를 확인하고 에어비앤비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영상, 서류 또는 기타 통상적인 형태의 증거(회원님에게 송달된 감정평가서나 통지 등)를 에어비앤비에 제공해야 합니다.
    • 법률 위반 행위, 범죄 행위, 절도 또는 비행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었으며 회원님이 에어비앤비 손해보상 프로그램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적격 재산에 대해, 회원님은 해당 적격 재산을 명시하여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의 진위를 본인이 확인하는 사본을 에어비앤비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파손된 적격 재산을 추가적인 피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이 합리적으로 수시 요청하는 바에 따라 (i) 파손된 적격 재산의 모든 잔존물을 게시하고 서면 검수 기록에 서명하며, (ii) 모든 회계장부, 사업기록, 청구서, 송장 및 바우처(원본 또는 원본 분실 시 공증된 사본)를 검수 목적으로 제출하고, (iii) 상기 서류의 발췌본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이 합리적인 모든 시간에 적격 재산을 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검수를 수행할 권리, 검수의 수행과 분석, 자문 또는 검수 보고는 에어비앤비 또는 에어비앤비의 보험사가 (해당하는 경우) 파손된 적격 재산이 안전하거나 건전한 상태라고 판단하거나 보장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검수 또는 검수의 불이행을 이유로 회원님 또는 여하한 자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이 해당 에어비앤비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 처리를 위해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서류 서명, 합리적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에 있어 에어비앤비에 협조해야 합니다.

    회원님이 제IV조에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기 위해 에어비앤비에 제공해야 하는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전달했더라도, 에어비앤비 및/또는 그 보험사는 (해당하는 경우) 회원님이 에어비앤비에 접수한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에 명시된 사실과 정황을 전적 재량과 비용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거나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는 당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어떤 부분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이 완료되면 회원님은 파손된 적격 재산의 소유와 통제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회원님은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물리적으로 파손된 적격 재산의 재처리 또는 매각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원님이 적격 재산이 재처리 또는 매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회원님에 의해 또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매각되거나 처분되지 않습니다. 해당 적격 재산의 매각이나 처분의 수익은 (i) 적격 손실 정산 시점의 에어비앤비의 보험사(해당하는 경우)에게 지급되거나 (ii) 적격 손실 정산 전에 매각이나 처분에 대한 수익이 수령된 경우 회원님에게 전달되고, 지급되어야 하는 적격 손실 금액에서 해당 수익금만큼 차감됩니다.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보장 계약에 해당하므로, 오판 시 책임 면제의 원칙(principle of exoneration)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적격 재산 또는 그와 관련된 위험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잠재적 보장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V. 호스트 보상금 신청에 대한 처분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

    에어비앤비는 회원님이 (a)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b) 상기 제IV조의 '호스트 손해보상에 대한 조건'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에어비앤비에 제공한 일자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의 처리를 완료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당사는 해당 정보와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삼(3)개월 이내에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 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원님이 (아래에 정의된) 승인 보상금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른 지급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회원님은 아래 명시된 본인의 합의가 포함된 '호스트 손해보상 승인 보상금 신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에어비앤비에 전달해야 합니다.

    1. (아래에 정의된) 승인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 회원님에게 지급된 금액을 책임부담 게스트, 초청객 또는 적격 손실에 대해 계약상 또는 법적 책임이 있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수단을 에어비앤비 또는 그 보험사(해당하는 경우)에 양도하기로 합의합니다.
    2. 당사가 승인 보상금 신청에 대해 회원님에게 지급한 금액을 책임부담 게스트, 초청객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님은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법원, 중재 또는 유사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에 합리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합니다.
    3.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에 명시된 사항과 사건의 사실 및 정황과 관련된 추가적인 책임 또는 의무로부터 에어비앤비, 그 보험사(해당하는 경우) 및 에어비앤비의 모든 임직원, 이사, 계약자 및 대리인을 면책하고 피해가 없도록 할 것에 합의합니다.
    4. 요청이 있는 경우,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비밀 정보'로 취급하기로 합의합니다.
    5. 시스템 또는 지급 처리 오류로 인해 승인 보상금 신청에 명시된 적격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초과액을 당사에 반환하기로 합의합니다.

    회원님이 접수한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적격 손실에 대해 회원님이 요청하는 지급액, (ii) 적격 숙소의 소재지, (iii) 적격 재산의 성격과 적격 손실의 성격, (iv) 회원님이 적격 손실에 관해 에어비앤비에 제공하는 정보와 문서의 완전성과 종류 및 (v) 다른 호스트가 제출하여 현재 처리 중인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의 수.

    승인 보상금 신청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적격 손실에 대해 해당 보상금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인된 경우(이렇게 승인된 보상금 신청은 이하 '승인 보상금 신청'이라 함), 회원님은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이 계산한 적격 손실액을 지급받습니다. 적격 손실의 계산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 '적격 손실액의 결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원님은 에어비앤비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며 본 약관에 따른 지급의 조건으로 호스트 손해보상 승인 보상금 신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에어비앤비에 전달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또는 그 지정인은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 처리 및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조사와 평가를 위해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보상금 신청에 회원님 이외의 당사자가 소유한 적격 재산에 대한 적격 손실이 포함된 경우, 당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승인 보상금 신청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님 또는 해당 적격 재산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른 해당 금액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적격 재산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회원님은 해당 지급이 승인 보상금 신청 목적상 회원님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회원님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해당 지급의 일부를 적격 재산의 소유자로부터 회수할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명확하게 하자면, 아래 '호스트의 면책 의무' 조항에 명시된 회원님의 면책 의무는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라 이행된 지급(적격 재산의 소유자에게 직접 이행되는 지급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발생한 청구에 적용됩니다.

    적격 손실액의 결정

    적격 손실액은 침해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손실 발생일, 손실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아래 명시된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1. 노출된 필름, 기록, 원고, 도면 및 전자적 매체의 경우, 필름, 종이, 해당 매체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에 백업에서 정보를 복사하는 비용 또는 이전 세대의 원본에서 정보를 복사하는 비용을 합산한 가액. 유실된 정보 또는 전자적 매체를 검색, 엔지니어링 또는 복구 또는 재제작하는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예술품 및 귀중품의 경우, (i) 해당 재산을 손실 발생일 기준의 물리적 상태로 수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 (ii) 해당 재산을 대체하는 비용, 또는 (iii) 현재의 감정평가액 중 적은 금액.
    3. 적격 차량 및 적격 선박의 경우, (i) 동 적격 차량 또는 적격 선박을 손상 발생일자 기준의 물리적 상태로 수선 또는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 또는 (ii) 실제 현금 가액 중 적은 금액.
    4. 모든 적격 재산(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기재된 사항은 제외)에 있어, 손실액은 (i) 실제 현금 가액, (ii) 파손된 적격 재산의 수선 비용, (iii) 동 적격 재산을 동일한 장소에 유사한 규격, 종류 및 품질의 새로운 자재로 재건축하거나 대체하는 비용, (iv) 동일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기존(적격 손실 발생일 전) 규격과 운영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건축, 수선 또는 대체하는 비용, 또는 (v) 수선 불가한 전기 또는 기계 장비(컴퓨터 및 전자적 매체 포함)를 파손 또는 멸실된 장비와 기능적으로 가장 유사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해당 장비가 기술적 장점을 보유하거나 기능적으로 개선되었거나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더라도 무방함)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5.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라 지급되는 적격 손실액은 동일한 적격 손실에 대해 호스트 손해보상 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회원님이 이미 수령했거나 회원님을 위해 이미 지급된 금액((i) 보험약관, 보증 또는 배상에 따라 수령한 금액, (ii) 보증금 또는 (iii) 책임부담 게스트 또는 초청객, 또는 다른 당사자 또는 동 당사자의 보험사 또는 보증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만큼 감액됩니다. 이는 회원님이 달리 여하한 곳에서 회복되지 않는 적격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6. 적격 손실은 미합중국 통화로 지급됩니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단독 재량에 따라 기타 통화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환율을 적용하며, 이 환율은 하나 이상의 제3자, 예컨대 OANDA(www.oanda.com)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7.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적격 손실액은 호스트로서 본 약관에 따라 책임부담 게스트 및/또는 초청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손해보상은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호스트 손해보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보장을 원할 경우, 게스트 또는 게스트 초청객이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적격 손실이 아닌 손실을 야기할 경우를 대비해 회원님과 회원님의 재산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VI.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변경 또는 종료

      회원님의 관할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단독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종료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적어도 해당 종료일 삼십(30)일 전에 회원님에게 이메일로 통지하고 회원님이 종료 효력 발생일 전에 접수한 모든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처리하지만, 새로운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님의 권리는 즉시 종료됩니다.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변경 조항을 게시합니다. 변경 효력 발생일 전에 접수된 모든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는 변경 전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전항에 명시된 에어비앤비의 권리에 추가하여, 동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전제로, (i) 특정 관할지에서 정부/규제 당국이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보험 계약 또는 보험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ii) 특정 관할지에서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또는 (iii)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조항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에어비앤비가 판단하거나 법원 또는 중재인이 결정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단독 재량에 따라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관할지에서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이에 따라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회원님이 해당 변경 또는 종료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출한 모든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기존대로 처리합니다. 단, 이는 정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 규정, 조례, 명령 또는 결정에서 그러한 처리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최신 버전은 에어비앤비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손해보상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에 유효한 버전이 적용됩니다.

      VII. 대위권

      에어비앤비 및/또는 에어비앤비의 보험사(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적격 숙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상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주체에 대해 대위권을 보유하며, 이는 회원님이 본 약관에 따라 책임부담 게스트, 초청객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해 호스트로서 가질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회원님은 에어비앤비가 또는 에어비앤비를 대리하여 호스트 손해보상에 따라 이행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위 변제에 필요한 제반 노력에 있어 에어비앤비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합니다.

      VIII. 책임 제한 및 면책

      회원님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접근 및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이 본인 부담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에어비앤비 또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창출, 제작 또는 제공에 관여한 다른 당사자는 일실 이익, 데이터 유실 또는 영업권 상실, 서비스 중단, 컴퓨터나 시스템 고장 비용을 포함한 부수적, 특별, 징벌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또한 (1)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과 관련된 개인적∙신체적 상해 또는 정신적 고통, (2)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이용 또는 이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 또는 (3)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에 따라 회원님이 연락하거나 소통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에어비앤비 이용자와의 연락, 소통, 또는 만남으로 인한 손해, 또는 (4)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상기 제시된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이는 보장,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제조물 책임 또는 기타 법리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에어비앤비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통지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본 약관에 제시된 제한적인 구제 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승인 보상금 신청에 따라 회원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외하고, (a)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b)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 또는 이용 불능(리스팅 게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c) 여하한 숙소, (d) 회원님과 다른 회원들 간의 소통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에어비앤비가 책임을 부담하는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책임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십이(12)개월 동안 회원님에게 지급한 금액, 또는 그러한 지급이 없었을 경우, 미화 백(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손해 배상 한도는 에어비앤비와 회원님 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손해에 대한 특정 책임 제한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이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기 규정은 에어비앤비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책임, 기망적 허위 진술이나 근본적 사항에 관한 허위 진술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책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기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원님이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법 규정에 따라 당사, 당사의 법적 대리인, 이사 또는 기타 대리인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보증 책임의 인수나 그 밖의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또는 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당사 또는 당사의 법적 대리인, 이사 또는 기타 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상 중요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란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에어비앤비가 적절하게 이행할 것을 회원님이 정기적으로 신뢰하고 신뢰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이나, 그러한 책임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에어비앤비의 추가적 책임은 배제됩니다.

      IX. 분쟁 해결 및 중재 합의

      다음 조항은 회원님과 에어비앤비가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를 통해 서로 간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 소송 포기 및 배심원 재판 포기 조항을 포함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중재 합의는 모든 이전 버전에 우선합니다.

      1. 적용. 본 중재 합의는 거주국 또는 사업장이 미국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거주국 또는 사업장이 미국이 아님에도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본 중재 합의는 본 약관의 제IX조가 회원님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그리고 거주지, 중재 가능성, 법정지, 관련 법규를 포함한 기타 모든 기준 사안을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2. 분쟁 해결 절차의 개요. 에어비앤비는 소비자 친화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제IX조가 적용되는 개인에 대해 다음의 두 단계로 구성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1) 에어비앤비 고객지원 팀과 직접 비공식 협상(제IX조3항 참조), 그리고 필요한 경우 (2) 본 중재 합의 약관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중재에 대한 대안으로 소액 청구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중재 전 분쟁 해결 및 통지 의무. 중재 절차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분쟁에 대한 개별 통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고('분쟁 전 통지서') 개별 청구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원님은 반드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에어비앤비 대리인(CSC Lawyers Incorporating Service, 2710 Gateway Oaks Drive, Suite 150N, Sacramento, California 95833.)에게 분쟁 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회원님의 에어비앤비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분쟁 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분쟁 전 통지서에는 날짜, 회원님의 이름, 우편 주소, 에어비앤비 사용자 이름, 에어비앤비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 서명, 분쟁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희망하는 구제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제IX조6항에 따라 지정된 중재 기구에 서면으로 중재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분쟁 전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모든 중재의 전제 조건이며, 분쟁 전 통지서 사본과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모든 중재 요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4. 중재 합의.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또는 본 약관의 적용, 위반, 해지, 유효성, 집행 또는 해석, 또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호스트 서비스, 또는 콘텐츠 이용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분쟁, 피해 보상 청구 또는 이견(총칭하여 '분쟁')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중재 합의')에 동의합니다. 분쟁에 대하여 본 중재 합의가 집행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이 문제를 중재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합니다. 분쟁에 대하여 본 중재 합의가 집행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이 문제를 중재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하자면,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중재 가능성 및 본 제9조 전체 또는 일부의 형성, 집행 가능성, 유효성, 범위 또는 해석에 관한 모든 질문(분쟁 전 통지서 요건 준수 및 중재 수수료 지불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은 오로지 중재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에 동의합니다.
      5. 중재 합의에 대한 예외 사항.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다음과 같은 소인 및/또는 구제 청구가 중재 합의의 예외 사항이며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호주 외 지역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제2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관할 법원에 사법적 절차로 제기되어야 함에 동의합니다. (i) 일방 당사자의 저작권, 상표, 영업 비밀, 특허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또는 예정된 침해, 남용, 위반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 청구 또는 소인, (ii) 긴급한 사정(예: 임박한 위험 또는 범죄, 해킹, 사이버 공격 행위)에 따라 긴급 가처분 구제를 요하는 모든 청구 또는 소인, (iii) 공공 가처분 구제 방안에 대한 요청, 또는 (iv) 소송 남용에 대한 모든 청구 또는 소인, 또는 (v) 에어비앤비 플랫폼 또는 호스트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에 대한 개별 청구.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모든 공공 가처분 조치 요청이 모든 중재 청구, 구제 조치 또는 소인의 중재 이후에 진행되며, 연방 중재법 제3조에 따라 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6. 중재 포럼, 규칙 및 준거법. 본 중재 합의는 주(州) 사이의 상거래에 적용되며, 본 중재 합의의 모든 실체적·절차적 해석과 집행에는 주법이 아닌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이 적용됩니다. 중재는 ADR 서비스(ADR Services, Inc., 'ADR')(www.adrservices.com)가 연방 민사 소송 규정의 규정 1, 6~7, 8~9 및 11~12, 45, 54 및 56('선별된 연방 규정')(https://www.uscourts.gov/rules-policies/current-rules-practice-procedure/federal-rules-civil-procedure) 및 해당 시점에 유효한 ADR의 중재 규정('ADR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단, 선별된 연방 규정 또는 ADR 규정이 본 중재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상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DR 규정은 https://www.adrservice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재 요청이 본 합의 및 ADR 규정에 따라 ADR 서비스에 제출되고 ADR 서비스가 중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중재는 미국중재협회('AAA')에서 진행하며, 선별된 연방 규정 및 AAA의 소비자 중재 규정 및/또는 미국 중재협회가 적용하기로 정하고 해당 시점에 유효한 기타 AAA 중재 규정('AAA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단 본 약관에 의해 변경된 사항은 제외됩니다. AAA 규정은 www.adr.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AA가 중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대체 중재 포럼을 협의하고 선정해야 하며, 이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회원님 또는 에어비앤비는 9 U.S.C. § 5에 따라 법원에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는 지정된 중재 포럼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단, 해당 규정이 본 중재 합의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7. 중재 규정의 변경 - 중재 심리/장소. 중재의 비용 대비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분쟁 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중재 심리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인이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쟁 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중재 심리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인이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쟁 금액이 미화 1만 달러($10,000) 이하인 경우, 양 당사자는 단지 중재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8. 중재 규정 변경 - 중재 수수료와 비용. 중재 수수료 및 중재인 보수 중 회원님의 부담 부분에 관해서는 ADR 규정 및 ADR 서비스 수수료 별첨 문서(http://www.adrservices.com에서 확인 가능)가 적용됩니다. 월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치의 300% 미만인 경우, 중재인 보수를 제외한 중재 수수료와 비용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월수입과 가구 구성원 수를 진술한 서약서를 중재 기구에 제출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기구로부터 수수료 면제를 승인받고 월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치의 300% 미만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에어비앤비에 제출하는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중재인 보수 중 회원님의 부담 부분을 지불합니다.
      9. 중재 규정의 변경 -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되거나 본 중재 합의에 위배되는 청구. 어느 당사자건 상대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이나 법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또는 경솔한 이유로 청구 또는 변호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상대 당사자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중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또는 단순히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b항(중재자를 '법원'으로 취급)을 위반하여, 또는 경솔한 이유로 청구를 제기하거나 변호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중재인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요청 당사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제반 비용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상대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든 본 중재 합의의 조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중재의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상대 당사자가 본 중재 합의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여 중재 가능한 분쟁에 관한 절차를 개시할 경우, 중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본 중재 합의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여 중재 가능한 분쟁에 관한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중재인은 상대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해야 합니다.
      10. 중재인의 결정. 중재인은 판정의 기초로 삼는 주요 판단 및 결론이 포함된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중재 결정에 대한 판결은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법률 또는 AAA 규정에서 허용하는 구제안을 허여할 수 있지만, 선언적인 또는 가처분 구제안은 청구인의 개별 청구에 의해 보증된 구제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 기준으로만 허여할 수 있습니다.
      11. 배심원 재판의 포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중재 가능한 모든 분쟁에 관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12. 집단 소송 또는 대표 소송 불허.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집단 소송, 집단 중재, 공익 소송 또는 기타 대표 또는 병합 소송에서 원고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본 합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복수의 일방 당사자의 청구를 병합할 수 없으며 달리 여하한 집단 소송 또는 대표 소송을 주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와 관련해 본 조항에 포함된 권리 포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사법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오직 해당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만 해당)는 본 계약에서 분리되어 중재되고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기될 것입니다.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가 시행 불가능하게 되어 본 조항에 따라 분리된 경우, 회원님과 당사는 중재인에 의해 모든 중재 가능한 청구, 소인, 요청된 구제 조치가 해결될 때까지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구, 소인, 또는 요청된 구제 조치는 유예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13. 대량 중재 청구 포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다음과 같은 성격의 중재 청구가 180일 내에 100건 이상 대량으로 제기될 경우 중재의 상대적인 효익과 효율성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고, (2)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 사고, 위반 가능성 또는 사건으로 인해 야기되었으며,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또는 사실적 논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에 기반하며, (3) 양 당사자의 변호인이 동일하거나 협력 관계인 중재 청구('대량 청구'). 이에 따라, 회원님과 에어비앤비는 대량 중재 청구의 일환으로 분쟁을 진행, 중재 또는 해결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단,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및 호주 이외 지역의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제21조, 유럽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제23조 및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제9조12항은 분쟁에 계속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인정한 복수의 청구 중 첫 번째로 다뤄지는 사안에 선임된 중재인이 해당 청구가 대량 중재 청구의 일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중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인정한 청구 건이 대량 중재 청구의 일환인지 여부를 판정할 중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님이나 에어비앤비가 대량 중재 청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4. 중재 규정의 변경 – 대규모 중재 청구의 일괄 처리 요건. 제9조13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중재가 대량 중재 청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전체 청구 건을 200건 이하로 나누어 묶음을 구성해야 합니다. 묶음을 구성할 때는 청구인의 성 또는 회사명 중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정렬한 후 나눠야 합니다. 정렬 순서에 따라 첫 200명의 청구인이 첫 번째 묶음을 구성하고, 다음 200명의 청구인이 두 번째 묶음으로 분류되는 방식입니다. 양 당사자는 각 묶음에 순차적인 번호를 무작위로 배정하고, 해당 번호에 따라 한 번에 한 묶음씩 순차적으로 중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의 묶음에 대한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 기구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 기구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묶음을 유예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각 묶음은 해당 묶음에 대한 심리 준비 기일로부터 240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제기한 청구가 대량 중재 청구 중 가장 최근에 제기된 청구로부터 2년 이내에 심리 전 사전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및 호주 이외 지역의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제21조, 유럽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제23조 및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제9조12항의 적용을 받는 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진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중재 규정의 변경 - 중재 판결 제안. 회원님 또는 에어비앤비는 중재 심리가 열리기 최소 10일 전까지 특정 조건의 중재 판결이 가능하도록 상대 당사자에게 중재 판결 제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 당사자가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수락 사실 증빙이 첨부된 중재 판결 제안서가 중재 기구에 제출되며, 중재 기구는 이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중재 심리 전 또는 제의를 보낸 후 삼십(30)일 이내에 중재 판결 제안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무엇이 먼저 발생하였든지 상관없이, 해당 제안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비용(중재 기구에 지급된 모든 수수료 포함)을 제외하고 이를 중재에 증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중재 판결 제안을 상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고, 상대 당사자가 제안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 당사자는 제안이 제시된 이후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며, 제안이 제시된 시점부터 제안한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중재 기구에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 포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16. 분리 가능성. 제9조12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중재 합의의 일부가 불법 또는 집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조항은 분리되며 중재 합의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17. 중재 합의 변경. 에어비앤비가 회원님의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최종 수락일(또는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후속 변경이 수락된 일자) 이후에 제9조를 변경하는 경우, 회원님은 해당 변경 약관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회원님의 이름, 우편 주소, 통지일, 에어비앤비 사용자 이름, 에어비앤비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 회원님의 서명 및 변경된 제9조를 거부한다는 명백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우편(주소: 888 Brannan St, San Francisco, CA 94103, 수신인: Arbitration Opt-Out)으로 보내거나, 변경 약관 거부 통지서를 이메일(arbitration.opt.out@airbnb.com)로 보내야 합니다. 단,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회원님과 에어비앤비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이전 합의에 대한 사전 동의(또는 이에 대한 후속 변경에 대한 회원님의 사전 동의)는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으며, 회원님과 에어비앤비 사이의 분쟁에 대해 효력을 유지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18. 존속. 제9조16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호주 외 지역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제12조6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제9조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이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하며 회원님이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을 중단하거나 에어비앤비 계정을 해지한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X. 일반 조항

      호스트의 면책 의무

      회원님은 에어비앤비와 그 계열사 및 자회사, 그 임직원, 이사 및 대리인을 여하한 비용, 청구, 책임, 손해, 손실, 수수료 및 경비(호스트 손해보상과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법률 및 회계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로부터 면제, 방어, 면책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동의합니다.

      회원님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하는 숙소를 적격 숙소로 등록하는 경우, 전항은 구체적으로 회원님과 숙소의 소유주 사이의 모든 분쟁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숙소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의 승인을 받고 허여된 승인 범위를 준수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합의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에어비앤비와 회원님 사이의 호스트 손해보상에 대한 완전하고 독점적인 이해와 합의를 구성하며, 사전에 에어비앤비와 회원님 사이에 이루어진 호스트 손해보상에 관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 이해와 합의에 우선하며 이를 대체합니다.

      양도

      법률 적용 등에 의해 에어비앤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양도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동의 없이 실행하는 양도 또는 이전은 효력이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단독 재량에 따라 제한 없이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회원님의 권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합니다. 상기 내용이 적용됨을 전제로,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당사자들, 그 승계인들 및 허용된 양수인들을 구속하며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통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합의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여하한 통지 또는 기타 연락은 서면 및 에어비앤비에 의한 이메일, 에어비앤비 플랫폼 알림 또는 메시징 서비스(SMS와 WeChat 포함)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됩니다.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에어비앤비가 통지를 발송한 일자를 수령일로 간주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은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호주 외 지역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제21조와 제24조, 유럽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제23조에 의거하여 해석합니다.

      권리의 포기 및 조항의 독립성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권리 또는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추후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의 포기는 적법하게 수권된 에어비앤비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따른 일방 당사자의 구제권 행사는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 등에 따른 다른 구제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하한 사유로 중재인 또는 법원이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조항을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에서 집행되며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의 나머지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XI. 에어비앤비에 연락하기

      본 호스트 손해보상 약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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