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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호스트

호스트를 위한 미국 소득세 신고 개요

이 게시글의 정보는 호스트 대금 수령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 호스트 대금 수령 시 부과되는 미국 세금과 대금 수령 방법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호스팅 수입이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에어비앤비에 납세자 정보 수집을 요구합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 국세청이나 주 정부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제공한 세금 정보를 사용하여 미국 연간 세금 정보 양식(1099/1042-S 양식)을 준비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납세자 정보를 요청드리는 경우 본인에게 해당하는 납세자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 국세청 또는 주 정부의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제공하신 납세자 정보는 조세 당국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세금 및 대금 수령에 관한 도움말도 확인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호스트는 에어비앤비에 납세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면서 미국이나 그 외 지역에서 숙소·체험을 호스팅하는 경우

예:

  •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숙소·체험을 호스팅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납세자
  • 프랑스 파리에서 숙소·체험을 호스팅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납세자

2. 미국에서 숙소·체험을 운영 중이거나 미국에서 발급된 대금 수령 방법을 계정에 등록한 호스트

예:

  • 미국 거주 납세자가 아니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숙소·체험을 호스팅하는 경우
  • 미국 거주 납세자가 아니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숙소·체험을 호스팅하며 미국 대금 수령 방법을 등록한 경우
  • 미국 거주 납세자가 아니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숙소·체험을 호스팅하며 미국 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미국 전화번호를 등록한 경우

3. 미국에서 운영 중인 숙소·체험은 없지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는 경우

예:

  • 미국 전화번호
  • 에어비앤비에 제출한 정부 발급 신분증
  • 미국에서 발급된 대금 수령 방법
  • 미국 IP 주소

위 기준에 해당하는 호스트에게는 에어비앤비에서 미국 납세자 정보 제출에 필요한 이메일 안내와 알림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납세자 정보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세금을 선택하세요.
  • 납세자 섹션으로 가서 새로운 세금 정보 입력을 선택하세요.
  • 국가 및 관련 양식을 선택하세요.

납세자 정보를 저장하면 계정의 '납세자' 섹션에 표시됩니다. 미국 납세자 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호스트의 경우,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의 납세자 번호를 제출하여 IRS 기록과의 대조 및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추가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입력된 정보를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데 최대 48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라는 알림을 다시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 모든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 납세자 또는 미국에 설립/등록된 사업체: W-9 양식(W-9 작성 안내).
    • 미국 거주 납세자: 그린카드 소지자 또는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IRS 실질적 거주 여부 기준 참조)
    •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USVI), 괌에서 출생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미국 거주자가 아니면서 미국 내 에어비앤비 숙소·체험 호스팅 대금을 수령하며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W-8ECI 양식. 이 양식을 작성하려면 미국 납세자 번호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W-8ECI 작성 안내)
  • 미국 거주자가 아니면서 미국 내 에어비앤비 숙소·체험 호스팅 대금을 수령하며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W-8BEN/-E 양식. 이 경우 미국 숙소·체험에 대한 대금 수령액의 30%가 미국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W-8BEN 작성 안내)
  • 미국 거주자가 아니면서 미국 내 에어비앤비 숙소·체험 호스팅 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W-8BEN/-E 양식. (W-8BEN 작성 방법 안내)

참고: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북 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거주자이면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미 국세청에서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만 숙소∙체험을 운영한다면 일반적으로 W-8BEN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떤 세금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세금과 관련한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한 정보는 어디에 반영되나요?

세금 신고 대상인 경우, 제출하신 정보는 해당 연도 다음 해 1월에 발급되는 1099-K 양식(W-9에 해당) 또는 1042-S 양식(W-8ECI 및 W-8BEN/-E에 해당)에 반영됩니다. 1099-K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신고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숙소 소유주는 전체 예약 대금 총액(에어비앤비 수수료 및 해당하는 경우 기타 세금과 공동 호스트 배분 금액 공제 전)을 신고하는 세금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숙소 소유주 세금 신고 예시(공동 호스트에게 호스팅 대금의 20%를 지급하는 경우)

  • 미화 $100/박 x 5박

$500

  • 청소비

$90

  • 지방세/수수료(대리 징수하여 조세 당국에 납부, 그 외)

$10

= 1099-K 양식을 통한 숙소 소유주의 세금 신고 총액

$600

  • 에어비앤비 수수료

- $18

  • 공동 호스트 수입 분배: ($500 + $90 - $18) x 20%

- $114.40

= 숙소 소유주가 수령하는 총액

$485.60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고 달력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달력이 차단되면 새로운 예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대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대금에 원천징수가 적용되어 미 국세청(IRS)에 세금이 납부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세금을 수금한 후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드리지 못할 수 있지만, 미 국세청(IRS)에 해당 금액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번호가 없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미 국세청에 환불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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